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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박수근 작품 “위작” 결론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2020. 11. 1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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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박수근 작품 “위작” 결론

[경향신문 2005-10-07 18:42]    


위작 판정을 받은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왼쪽)’ ‘수하’





미술계 역사상 최대의 가짜 그림 논란을 불러왔던 ‘이중섭·박수근 위작(僞作) 분쟁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진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중섭 화백의 작품을 2,000점 넘게 갖고 있다는 한국고서연구회 명예회장 김용수씨측은 감정 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진위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위작’ 결론=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7일 이화백의 차남 태성씨가 지난 4월 한국미술품감정협회 소속 감정위원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감정협회 관계자들이 자신에 대해 “부친의 위작을 기증받아 이를 경매하려 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또 박수근 화백 장남 성남씨가 김용수씨를 그림 위작 혐의로 고소하고, 김씨가 성남씨를 무고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박화백의 것으로 알려진 작품 역시 ‘진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헌정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이화백과 박화백의 작품이라는 58점을 제출받아 국립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대학교수·화가 등 전문가 16명이 58점 모두를 위작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58점 중 3점을 뽑아 종이의 방사성 탄소 함유량을 통한 제작 연도를 추정한 결과 1954년작(作)이라는 작품의 종이 제작 연도가 62년으로 추정돼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그림 뒷면에 조명을 비추고 촬영해 보았을 때 일부 그림 중에는 눌러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고, 심지어 서명 부분도 눌러 쓴 흔적이 뚜렷해 원본을 일단 연필로 모사한 후 채색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검사는 “감정한 58점 이외에 김씨가 갖고 있는 나머지 작품들도 위작일 가능성이 적지 않아 김씨 소장품 2,740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작을 만든 사람들과 김씨와 이태성씨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감정 어떻게 했나=검찰은 김용수 회장이 소장한 그림 57점을 뽑아 대학교수와 화가, 화랑 대표 등 미술계 전문가 16명에게 위작 여부를 의뢰하는 안목감정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서울대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기원, 국립현대미술관 등 3개 기관에 과학적 그림감정을 맡겼다.


안목감정에서는 16명 전원이 위작판결을 내렸고, 방사성 탄소함유량 연구에서는 박수근의 54년작 ‘머리에 짐을 진 여인’이 62년도 종이로 추정되어 역시 위작 판정이 내려졌다. 또한 필적감정에서도 눌러서 베껴 그린 듯한 자국이 선명한 것을 비롯해 작가의 서명과 운필의 특징이 진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결론이 나왔고, 일부 작품은 진품의 일부를 크게 확대한 위작이라고 결론 내렸다.



위작시비가 일고 있는 이중섭의 ‘흰소(왼쪽)’ ‘물고기와 아이’

◇파장=유족과 김용수 회장측은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씨의 변호사인 신봉철 변호사는 “58점에 대한 감정 결과를 가지고 전체 2,000여점 작품의 진위를 판단한다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며 “일본, 미국 등 외국의 감정 기관에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작품을 판매한 서울옥션은 보도자료를 내고 “유족은 여전히 진품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의 발표 내용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호재 대표의 사임과 함께 조속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화랑협회 김태수 회장은 “몇몇 작가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이런 위작 시비가 자꾸 일어나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침체인 미술시장이 이런 대형 악재를 만나 더 침체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용석·이무경기자 kimy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