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미협 아카이빙/2000년~2009년대 자료

예술인회관 점거 선고 공판 결과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2020. 11. 10. 01:14

오아시스프로젝트에 대한 첫 번째 선고가
오늘 6월 3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김윤환, 이병한, 이원재 이상 3인에게는 각각 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고,
김현숙, 문지원, 이마리오, 이현호, 이효원, 정현숙, 조봉래는 각각 30만원의 벌금에 처하나 이에 대한 선고를 2년간 유예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김윤환, 이병한(이상 검찰 약식기소 각각 120만원), 이원재(검찰 약식기소 140만원)의 경우 2차례의 점거와 관련하여 기소액보다 줄어든 50만원의 벌금이 결정되었고,
다른 7명의 피고인은 기소액보다 줄어든 30만원(검찰 약식기소 각각 50만원)의 벌금을 받았으나 기소유예가 됨으로써 벌금을 내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기소가 소멸되는 긍정적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상한 것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
특히 재판부가 예술인회관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예술인회관과 관련된 오아시스프로젝트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일정부분 인정하며
기소유예를 결정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판결문을 받는 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오아시스프로젝트가 주장한 무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완전한 승리라 할 수는 없는 결과입니다.

이에 오아시스프로젝트에서는 피고인들의 의견, 변호사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다음주 중에 후속 대응 및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예술인회관 점거투쟁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이원재, 02-773-7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