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본주 소송 종결
1인시위 넉달만에 사실상 '항소 취하'
김선아 기자
삼성화재의 항소로 진행되 온 조각가 故 구본주 소송이 종결됐다. 구본주 유족 측은 삼성화재와 조정절차를 통해 10월 27일(목) 오전, 소송이 종결되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측이 새벽길 보행자를 친 교통사고에 대해 고인의 과실 70%를 주장하고, 고인의 예술가로서의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무직자에 준한 배상을 하겠다고 법원에 항소해 진행되던 항소심이 끝난 것이다.
그동안 법적으로 무직자에 준한 배상을 주장하는 삼성화재의 태도에 분노한 예술인들은 구본주 대책위를 구성하고, 7월 4일부터 서울 을지로 삼성화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故 구본주 부인 전미영 씨는 이번 소송 종결에 대해 "항소 자체에 대한 판결을 중요시 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결정이 하나의 사례로 정립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번 사건은 삼성화재의 실무자와 변호인 측의 무지에서 벌어진 일이며, 그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술가의 사회적 존재와 가치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주 대책위는 이번 소송 종결에 대하여 “당연한 귀결”이라며,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구본주 대책위의 안태호 대변인은 “이번 소송 종결은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항소취하’로, 그동안 삼성화재가 내세운 논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하면서, “법적 절차상에서의 불리함과 자사의 이미지 추락 등이 삼성화재에 압박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종결에 대해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서가 곧 구본주 대책위 측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전국적인 일인시위와 서명운동, 그리고 모금활동을 벌이면서 삼성화재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예술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 대항해 싸워온 구본주 대책위는, 이제 그동안 활동했던 것에 대한 정리 작업과 함께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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