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관련법안1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회는 민족문화와 민족미술의 발전을 지향하는 미술인들의 상호연대와 공동실천을 통하여 한국예술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미술창작의 활성화 사업 2. 미술교육의 전문화 및 보편화 사업 3. 한국미술문화의 정체성 탐구 및 조사, 연구 사업 4. 미술문화의 정책연구 및 제도화 사업 5. 미술문화의 국제교류 사업 6. 미술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사업 7. 지역문화의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업 8.. 2019.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