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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관련법안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 정관

by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2019. 10. 16.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회는 민족문화와 민족미술의 발전을 지향하는 미술인들의 상호연대와 공동실천을 통하여 한국예술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미술창작의 활성화 사업
2. 미술교육의 전문화 및 보편화 사업
3. 한국미술문화의 정체성 탐구 및 조사, 연구 사업
4. 미술문화의 정책연구 및 제도화 사업
5. 미술문화의 국제교류 사업
6. 미술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사업
7. 지역문화의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업
8. 국내외 미술문헌 및 자료의 발굴 조사 연구
9. 미술전문지 발간 및 출판사업
10. 미술인의 지도자 육성사업
11. 새로운 영상문화의 기반조성 및 구축에 관한 사업
12.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본 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 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 본 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 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하며 그 자격과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2.본회의 활동과 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3.본회의 운영에 관한 발의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4.본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 교환 및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
5.본회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
①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 인
2. 부회장 - 2 인
3. 상임이사 - 1 인
4. 이사 - 7 인(회장,부회장,상임이사포함)
5. 감사 -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담당과 역할을 구분하며, 회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의 순위로 그 차례를 갖는다.
②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의 순위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9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으로 각 1인의 수석고문과 자문위원장을 포함하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20조(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 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제3항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상임이사,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 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 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2조 (회의록)
이사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 및 출석이사들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① 본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6조의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5조(수입금)
본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6조(차입금)
본 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9조(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 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서

제42조(사무처)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3조(특별부서)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에 따라 특별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5조(법인해산)
①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여야 하며,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2년 ② 이사 -3년 ③ 감사 -2년

제정-1999년 11월 6일
개정-2003년 12월 20일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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