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민미협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미협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낼 2018년 전국총회를 개최합니다.
금번 총회에서는 9월 전국이사회에서 안건으로 결정되어 정관개정소위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수정한 정관(안)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수정한 정관(안)은 지난 12월 전국 이사회에서 재차 심도있게
점검하여 마지막 최종안을 총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전국 이사님들과 정관소위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완성된 정관입니다.
다망하시더라도 전국의 회원님들께서는 부디 참석하셔서
조직의 건강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지부와 지회 관계 명확화(지부는 광역시도, 지회는 지부를 상급단체로 함)(제2조)
회원의 가입은 각 지부 또는 지회에서 하며, 결격사유 있을 경우 본부 이사회에 거부권 부여(제7조)
특별회원제도 도입(제7조의2)
대의원제도 도입(제20조 및 제21조)
총회, 이사회 소집 통지 방법 확대(전자우편, SNS, 문자)(제21조 및 제27조)
일시: 2018년 2월 9일(금) 오후 2:00~5:00
장소: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3 (동숭동 1-130) 예술가의집 / TEL : 02-760-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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