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타결> 문화산업 분야
세계 문화콘텐츠 40% '골리앗'이 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국내 출판, 영화, 방송 등 문화산업 전반에도 큰 변화와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산업분야는 시장개방이 가속화하면서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의 40.9%를 차지하는 초강국 미국과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할 상황이다. 분야별 타결 내용과 예상되는 변화를 짚어본다.
# 출판분야
- 저작권보호 사후 50년→70년
- 로열티 추가부담 제작비 급증
- "인문학위기·출판계 고사할 것"
▲출판계 술렁=한미 FTA 타결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되자 출판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2일 협상 타결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늘어나 로열티 추가부담 등으로 국내 출판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정확한 피해액이 얼마나 될지, 보호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작가는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은 죽은 지 70년이 안된 작가들의 저작물을 출판할 때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저작권을 작가 사후 50년까지 보호하지만 저작권을 사후 70년까지 보호하는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다만 출판계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현재 사후 50년이 지나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작가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됐다고 해서 소급 적용받지 않는다.
출판사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이른바 '클래식'으로 분류되는 대가들의 작품보다 요즘 나오는 대중적인 작가에 더욱 주력하게 돼 인문학의 위기가 좀 더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문학 분야에서는 세계문학을 소개하는 기획 시리즈물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출판단체들은 "1995년부터 국제적 수준의 저작권 소급 보호를 위해 연간 수백억 원의 로열티를 추가 부담했고 이로 인해 제작비용이 평균 7% 이상 증가했다"며 "보호기간 연장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학술서적의 출판은 고사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협회에 납본된 도서를 근거로 집계한 '2006 신간도서 출판통계'에 따르면, 해외 번역서 발행 종수(1만482종)를 언어권별로 보면 일본(4324종)에 이어 미국과 영국(3574종)이 2위를 차지했다.
▲어느 작가의 책 값 오르나=작가의 사망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으로 유명한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1899~1961), '분노의 포도' '에덴의 동쪽'의 존 스타인벡(1902~1968), '자동차 도둑'의 윌리엄 포크너(1897~1962), '대지'의 펄 벅(1892~1973), '롤리타'의 블라디미르 나보코프(1899~1977) 등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인으로는 '할렘의 셰익스피어'라 불리는 미국의 흑인 시인 랭스턴 휴즈(1902~1967), 농민과 자연을 노래한 로버트 프로스트(1874~1963) 등이 사후 70년간 저작권을 보호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책에 끼워넣는 미술 도판과 인기만화 캐릭터 등도 같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적용받게 돼 이 역시 출판사의 비용으로 추가될 전망이다. 미술사나 미술비평을 다루는 책의 도판이나 고전 아동문학작품 등도 영향권에 든다.
# 영화·방송 미디어 등
- 스크린쿼터 준 상태서 '유보'
- PP계 외국인 투자제한 폐지
- "정부가 방송주권 포기" 반발
▲스크린쿼터는 '현재유보'=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문화산업분야의 최대 관심사였던 스크린쿼터는 '현재 유보'로 결정이 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146일에서 73일로 줄어든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졌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1월 한미 FTA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국영화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했다. 국내 영화계는 '문화주권'과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상징적 운동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반대운동을 펼쳐왔으나 결국 미국 측의 개방 논리에 밀렸다.
문화부는 향후 5년간 영화발전기금에서 500억 원을 출자해 총 30개의 중대형 영상투자조합을 결성, 한국영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기반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5년간 예술·독립영화 제작지원(200억 원), 5년간 예술영화전용관 70개 확대, 2011년까지 120억 원 투입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 해외진출전략센터 설립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영상진흥위원회 김혜준 사무국장은 "스크린쿼터가 '현재 유보'로 결정됐다고 해서 당장 한국영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울 때 안전판 역할을 하던 것이 사라져 심리적 위축감을 줄 수 있다"며 "우리나라 문화산업이 '한류'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강점이 있어 한미 FTA 등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이 됐지만 중국 등의 보호주의적 경향이 강해 개방정책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방송·미디어 안방 내줘=방송·미디어는 미국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안방을 내주고 말았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외국인 투자 제한이 사실상 폐지돼 국내 유료방송 콘텐츠시장이 미국에 완전 개방됐다.
현행 방송법상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을 제외한 일반 PP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49%로 제한됐으나 이번에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까지 개방했다. 이는 외국인이 100% 투자한 법인도 국내 법인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또 PP들이 국산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비율을 영화는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낮췄다. 핵심 쟁점이었던 국산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지상파방송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런 협상 결과에 대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업계는 "국내 영상산업에서 득을 본 것이 없다"면서 "외국에 소유지분을 100% 허용하는 것은 방송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가 6일 IPTV 도입을 위한 정책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한미 FTA 협상 결과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협상에서 IPTV와 양방향방송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는 향후 규제권한을 미래유보에 포함했다.
다만 미국 측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콘텐츠 규제와 관련해서는 케이블방송의 규제수준을 보장하고 지분 규제와 관련해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규제수준 가운데 향후 국내 논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즉 IPTV를 외국인에게 개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일단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으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한미 FTA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화재 등 기타=이번 협상에서 외국의 정기간행물 가운데 본사에서 편집한 원어로 된 잡지(신문 제외)는 국내에 인쇄·배포할 수 있게 됐으나 파급 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제공업의 경우 외국뉴스통신사의 국내 직접배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화재 분야는 발굴·감정·매매 등 문화재 보존과 복원을 위한 미래규제 권한을 확보했고, 외국공연자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제도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도박서비스 분야는 서비스·투자 협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부 연합뉴스
◇ 한미FTA 문화부 소관분야 전체 협상결과 |
||
분 야 |
협상 결과 |
내 용 |
영화(이하서비스 분야) |
현행유보 |
향후 스크린쿼터 73일 이상으로 확대 어려움 |
디지털 시청각콘텐츠 |
미래유보 |
필요시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 유보 (현재 차별적 규제는 없는 상황) |
정기간행물 (잡지) |
현행유보 |
국적 및 지분제한, 외국간행물 지사의 허가제 유지 |
뉴스제공업 |
현행유보 |
로이터 등 외국뉴스통신사의 국내직접배급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음 |
문화재 |
미래유보 |
문화재의 발굴, 감정, 매매 등 문화재 보존 및 복원을 위한 미래규제권한 확보 |
보호기간연장 |
조건부인정 |
자연인, 비자연인(법인 등) 일률적으로 70년으로연장+유예기간 2년 명시 |
일시적복제 |
조건부인정 |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을 인정하되 '공정이용(fair use)' 예외 명시 |
기술적 보호조치 |
조건부인정 |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를 인정하되 예외규정을 명시(향후 기술발전에 대비) |
OSP의침해자 정보제공 |
인정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 정보제공 의무 부여 |
법정손해 배상제도 |
인정 |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
유창우 임은정 기자 chang@kookje.co.kr 기사등록일자 [2007/04/02 20:46] 최종수정일자 [2007/04/03 0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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