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대전 비리' 전 미술협회 간부 기소
입력시각 : 2007-09-04 16:24 목록보기 인쇄하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돈을 받고 입상시켜준 혐의로 전 미술협회 문인화분과위원장 김 모 씨 등 미술협회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4월 미술대전을 앞두고 서울 서초동의 모텔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을 모아 사전에 청탁받은 출품작의 사진을 보여주고 외우게 한 뒤 실제로 입상작에 뽑히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제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입상을 청탁한 혐의로 전업 화가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합숙을 해 가며 외운 작품들을 실제로 수상작으로 선정한 심사위원 등 관련자 11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5월 김 씨 등 전직 미술협회 간부를 비롯해 심사 비리와 그림 대필 등에 관여한 12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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