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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미협 아카이빙/2000년~2009년대 자료

2008 시민문예지원사업 신청공고

by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2020. 11. 25.

『2008년도 시민문예지원사업』신청안내

 





(재)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참여활동 및 시민들의 문화생활향유 기회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도 시민문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셔서 지원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서울시민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 및 시민의 문화생활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서울시민의 직접 또는 간접적 문예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방향

 

  1. 서울의 정체성 제고 사업

 

    : (재)서울문화재단의 “2008년 시민문예지원사업”의 경우 서울의 전통을 계승․복원하는 사업 또는 서울(성)을 주제로 하는 사업 등과 같이 서울의 정체성에 근거한 문화예술 사업에 우선 지원함.

 

  2.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 사업

 

    : 2007년 시민문예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보다 쉽고, 다양하게 문화예술을 누리도록 기여하는 문화예술 사업과 시민들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우선 지원함.

 

 

 

□ 지원신청 분야

 


분  야


포  괄  내  용


① 무   용


각 장르별 특성(예, 공연, 전시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초예술 사업


② 연   극


③ 음   악


④ 전   통


⑤ 문   학


⑥ 시   각


 문화일반


위의 어느 장르에도 속하지 않는 사업


⑧ 축   제


7개 단체 이상참여, 3년 이상 시행한 서울의 문화예술 축제

 

 

 

□ 지원규모 

 

 


(단위 : 천원)


분    야


최대지원금


무용, 연극, 음악, 전통, 문학, 시각, 문화일반


10,000


축 제


30,000

 

□ 지원신청자격

 

1. 신청가능 대상

 

    - 2008년 1월 ~ 12월에 서울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계획한 문화예술단체(인)

 

    - 신청사업의 총사업비 중 지원금 외에 자체 부담 또는 별도의 후원으로 자체 예산 조달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단체(인)

 

       단,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공연일 경우, 자체조달비율 완화 적용 가능

 

    - 1단체(인)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재단내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는 단체(인)

 

    - 휴식년제에 적용되지 않는 단체(인)

 

       휴식년제란, 동일 단체(인)가 3년간 연속으로 수혜를 받은 경우 4년째 되는 해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임

 

    - 축제분야일 경우, 7개 단체이상 참여가 확정되었고, 3년간 동일한 성격의 연속된 축제를 시행해 왔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단체(인)

 

 

 

 2. 신청제외 대상

 

    - 국립, 공립, 방송국, 언론사 소속의 공연단체

 

    - 국립, 공립 예술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업

 

    - 학교나 종교단체 소속 또는 유사 성격의 단체(인)

 

    - 정부, 자치구, 공사 등으로부터 국고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인)

 

    - 2007년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포기했던 단체(인)

 

 

 

□ 접수기간 및 신청절차

 

1. 접수기간 : 2007년 10월 16일 ~10월 31일(화) 18:00까지

 


분  야


지원접수 기간


사업시행 기간


무용, 연극, 음악

문학, 시각, 축제


2007.10.16~10.31


2008.1.1~12.31


전통, 문화일반


1차


2007.10.16~10.31


2008.1.1~6.30


2차


2008.5.1~5.15(예정)


2008.7.1~12.31

  

   

 

    - 전통과 문화일반 분야의 사업은 2회에 걸쳐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며, 2008년 상반기(1월~6월)에 시행하는 사업만 금번(2007.10.16~31) 접수기간에 신청이 가능함.

 

      ※ 하반기에 시행하는 사업은 2008년 5월 중 별도 접수 예정임

 

 

 

 2. 사업설명회 : 2007년 10월 10일 (수), 14:00

 

                 대학로연습실 (4호선혜화역 1번 출구, 도보 5분)

 

 

 

 3.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① 우편접수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봉투겉면에 아래사항 기입

 


2008년도 “시민문예지원사업” 신청서 재중

(우.130-8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용두동 255-67)

(재)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

 

 

 

     ② 접수마감일 등기 소인까지 유효

 

     ③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

 

        공통 : 지원신청서 총 4부 (원본 1부, 사본 3부), 기타 참고자료 각1부

 

        단체 : 단체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1부, 대표자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1부

 

        개인 : 본인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1부

 

     

 

      ① 신청서 활동 실적란에 쓴 사업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② 
축제 부문에 지원한 단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3년 활동실적 증빙자료 제출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교부처

 

       on-line : (재)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sfac.or.kr

 

       off-line : (재)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 (☎3290-7114~6)

 

 

 

□ 심사기준

 

 1. 심사기준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신청주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활동실적

 

    - 사업예산의 충실성 및 타당성 

 

    -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2. 우대사업

 

     - 서울의 역사 및 전통을 강조하거나 서울성을 나타내는 사업

 

     - 재단 청사 및 지역문화시설을 활용하여 공연하거나 전시하는 사업

 

     - 전문예술단체일 경우, 무료공연이거나 지역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순회공연을 하는 등 시민문화향수 기회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평가환류제도를 통해 평가결과가 상위권에 속한 단체의 사업

 

 

 

 

 

□ 지원신청 결격 및 지원취소 사유

 

    - 신청서에 단체(인) 및 대표자의 날인이 빠진 경우

 

    - 사업집행과 관련된 사고 및 행정사고 등으로 문화예술계에 물의를 일으킨 단체(인)인 경우

 

    - 본 재단의 지원 금액에 전액 의존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단체(인)

 

    - 신청서의 예산총액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실행 시 대폭적으로 사업규모 및 내용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체(인)

 

    - 지원 선정 발표 후 지원금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경우

 

    - 신청 시와 비교하여 청구 시 사업계획이 대폭 축소(사업기간, 사업횟수, 총사업비 등) 또는 변경되는 경우(단체 변경, 사업내용, 주요 출연자 변경 등)에는 지원취소 또는 지원금 삭감

 

 

 

□ 기타 주의사항

 

    - 지원신청부문, 신청자격, 결격 및 취소사유, 제출서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신청안내 자료집을 참고하여 착오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정해진 소정 양식에 PC로 작성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 및 자료는 절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재)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 02)3290-7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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