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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미협 아카이빙/2000년~2009년대 자료

컬쳐뉴스, 김윤수 관장 해임사유 적절한가

by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2020. 11. 28.

문화예술단체 성명, 계약해지 내용 '아전인수'

▲ 국립현대미술관장의 해임사유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미술관 전경.

문화부가 결국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을 해임했다. 문화부는 11월 7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자체감사결과를 밝히고 김윤수 관장에 대한 계약해지를 발표했다. 계약해지 사유는 ‘미술품 구입과정에서 관세법(274조),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관리 규정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 56조상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2005년 마르셀 뒤샹의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작품가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구입결정이 있기 전에 소장자에게 구입의사 결정사실을 알렸으며, 관세신고가 되지 않은 미술품을 반입해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문화부의 설명이다.

김윤수 관장의 해임은 올해 초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이명박정부의 첫 문화부 수장을 맡은 유인촌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산하단체장들의 거취문제를 들고 나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사태로 문화예술계의 ‘코드적출’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당시 유인촌 장관은 김윤수 관장과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김윤수 관장의 해임은 비단 ‘코드인사’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한국미술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생각해 볼 때 이번 사태는 한국 미술계의 상징인 현대미술관장을 해임하는 사유가 충분했는가에 대한 논란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과 민족미술인협회(민미협)은 11월 10일 성명을 내고 김윤수 관장의 해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문화부가 계약해지 사유로 든 내용들이 ‘아전인수격의 자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문화부가 올해 초부터 작품의 진위문제로 조사를 했으나 ‘구입회사로부터 진품임이 확인’되었고, 가격 역시 ‘다른 에디션의 작품보다 귀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관세법 위반 문제도 ‘작품의 국내 반입이 이뤄졌던 시점은 아직 작품 구입이 결정되기 전이며 작품을 가지고 들어온 것 역시 작품 판매자 측’이었으므로 세관신고는 반입자에게 있는데다 ‘미술품의 관세가 0%이므로 탈세를 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상의 내용들이 한국 미술의 상징적 기관의 수장에게 책임을 물어 해임을 결정할 만큼 중차대한 사안이 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를 ‘“현 정권과 코드에 안 맞는 기관장들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는 말의 실행이며, 예술에 대한 폭력이고 예술가에 대한 현 정권의 추악한 탄압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김윤수 관장은 2003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취임했으며 연임에 성공해 1년여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었다. 김 관장은 문화부의 계약해지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편집 : [안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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