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정 추진 및 문화예술교육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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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법안 공청회 개최]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는 올 상반기에 발표한 "창의한국", "예술의 힘" 등의 중장기 문화예술정책에서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정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예술국 소속으로 문화예술교육과 설치를 예고했으며 현재 교육부와의 부처간 협의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은 지난 2003년 7월 23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교육부와의 공동 제안을 시작으로,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과 창의성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문화예술 교육방향 강구 ▲예술가와 예술단체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예술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의 대폭적인 보강 ▲효율적인 문화예술 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마련 등을 제정목표로 삼고 준비되어 왔다.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03년 9월 19일에 계획 실천 구체안 마련을 위한 공동기획단이 구성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예산(기금)·프로그램 등 관련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역시 같은 해 10월부터 11월까지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심포지움·토론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있었으며 11월부터는 지역네트워크·미술·연극 등 각 분야별 소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3년 12월부터는 음악·문학 등의 소위가 조직되어 현재까지 주 1회씩 운영되어왔다.
문화부에서는 오는 11월 5일(금) 오후 2시 경복궁 내 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이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는 공청회를 마련했다. 문화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다뤄지는 부처간 협의 내용 및 공청회에서 수렴되는 의견을 보완하여 법 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청회의 사회는 손경년 문화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조사연구팀장이 맡았으며 양현미 문화관광정책연구원 기획실장의 발제가 준비되었다. 토론자로는 김영삼(서울 대신고등학교 교사), 박은영(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교육연구관), 서인숙(상명대학교 영화과 교수), 양지연(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교수), 이동연(문화사회연구소 소장), 이병준(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다.
한편 현재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교육시설·단체 등 관련 용어 정의 및 국가와 지자체 등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임무와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학교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등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및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민관 협력망을 구성하고 문화예술교육위원회 및 지역별 협의회 구성, 중앙 및 지방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도 담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단체에서 문화예술교육 기획·진행·교수 업무 등에 종사하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배치 및 교육활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획을 담당하는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와 교수를 담당하는 문화예술교육 전문강사 등의 자격증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화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그 동안 단위 사업으로만 추진되어 오던 분야별 강사풀 사업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문예회관, 문화의집 등 문화기반시설에서의 교육사업도 활성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11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난 2월부터 '문화예술교육팀'으로 운영되어왔던 문화예술교육과를 정식으로 출범시키게 되었다. 문화예술교육과는 앞으로 법 제정 추진을 포함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안정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문화부는 교육부와 함께 11월중에 문화예술교육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YSKⓒ컬처뉴스] 2004-11-03 오후 6: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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