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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미협 아카이빙/2010년~2019년대 자료

국민과 예술인에게 보내는 성명서-원동석

by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2020. 12. 4.

 존경하는 민미협 회원 여러분. 80년대 독재에 맞서 많은 민주예술가들이 고통을 당해왔고, 그 희생 끝에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허나 너무 이른 민주화였을까요? 민족예술의 혼을 더럽히는 유사예술 패거리들이 진보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목포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올곧고 올바른 정신이 민족예술의 정수요. 그것을 토대로 나아가는 게 민족예술인의 긍지라 생각했습니다. 작금의 사태를 겪으면서 과연 이나라에 진정한 민족예술혼이 있는가라고 반문해봅니다.

 존경하는 민미협 회원 여러분. 아래 글은 전 민예총(목포지회) 본부장이시던 원동석 선생께서 여러분께 드리는 글입니다.

 이글을 읽으시고 과연 무엇이 올바른 민족예술인지 이 어리석은 중생에게 깨우쳐주십시오.

 

 

 국민과 예술인에게 보내는 성명서

 

본인은 목포지원 2008고정298, 광주지검2010형항1166에 의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또한 명예훼손죄로 벌과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이를 집행하려는 해남 검찰청 출두에 앞서 본인의 양식과 진실에 입각하여 벌과금은 물론 여하한 명령도 순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과 전국 예술인에게 널리 밝히며. 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칭 경어 생략)

 

1. 검찰이 고발하여 광주고법에서 내린 판결은 2항목으로 1, 원로작가 천승세를 박관섭이라는 자가 인터넷으로 중상 모략한 사실에 대한 본인의 허위 유포 사실, 2. 2006년도 박관섭이 배경희, 김성호와 결탁하여 1억원이상 사기행각한 사실 등에 대한 경찰의 인지 여부인데 1항은 기각되고 2항은 본인 유죄로 인정되었다. 박관섭이 허위유포라고 주장한 2항의 사실은 당시 시점에서 인터넷으로 본인이 아직 발설한 적이  없었던 몇몇의  긴급 모임에서 나온 소문에 불과한 것이었다. 검찰 기소의 1항이 기각되는 이상, 2항은 본인의 통신법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대화중에 나온 내용을 박관섭이 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진 것이다.

 

2항의 사실은 본인이 민예총 목포지회 감사로서 이같은 사실을 알아내고 천승세, 오남석 김근태, 원동석, 등과 이를 중단시키고자  그 당시 전남지회, 목포지회 문학분과 위원장 양직을 겸임한 박관섭에게 조용히 모든 현직위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한  회합의 자리에서 한 발언이 2항이다. 검찰은 발언의 시점이 2007년 6, 20일 경으로 적시하고 본인의 인터넷 유포는 6월 11일부터라고 적고 있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소리이다. 미리 인터넷에 유포시켜 놓고 현직 사퇴를 종용할 수있는가, 당시 박관섭은 본인의 충고를 수용한 척 겸직 사퇴를 통고하더니, 태도를 돌변하여 목포작가회의 임시총회를 열어 재신임 받고 배경희, 김성호를 각각 전남지회, 목포지회 문학위원장이라고 일방적으로 전달하였다. 수용여부는

목포지부의 운영위원회의 승인 사항이며 대표사칭이 노출된 시점이라 집행부가 거부하였다 당연히 목포작가회의는 불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같은 반성을 모른 파렴치한 박관섭의 행동과 수수방관하는 타락한 문학패 집단에 분노한 본인이 위와같은 일련의 전후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이며 이를 읽은 회원이라면 잘 알 것이다. 검찰은 인터넷 내용도 읽지 못하는 장님인가

 

박관섭은 광주에 거주하는 배경희가 전남지회 문학위원장이라는 통장을 만들더니

그해 아트인시티에서 선정받은 5천만원을 전남지회 문학위원장 자기이름으로 착복하였다. 그 당시 회합에서 오직 김근태 (당시 민예총 목포지부장) 가 본인이 박관섭을 공갈 협박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후 그의 직분을 망각한 모든 행보는 박관섭과 연대함으로써 지부 총회에서 불신임을 받고 목포 민미협 총회에서 제명 처리되었다.

 

2. 박관섭의 명예훼손에 대응하여 본인이 고발한 내용은 2007년도 박관섭은 한해 각종 공모전에 덤벼들어 9개 종목 ,총액 3억8천만원을 선정받은 사실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2007년도

목포시 노인 교육프로그램       5천만원     다도해 문화예술교육원

아트인시티 섬지역 미술벽화     5천만원     다도해 문화예술교육원

한국문화원 공모전              8천만원     전남 지회 문학위원장

목포시 이주노동자미술교육     1천만원      다도해 문화예술교육원

여성부 가족프로그램           1천만원      다도해 문화예술교육원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문진금    1천4백만원   목포 작가회의

동명  문진금                  2천7백만원   민예총 목포지회 김성호 [대표사칭]

동명  문진금                  2천5백만원   민예총 전남지회 배경희 [대표 사칭

동명  김현문학축제및 문학지   1천5백만원  목포 작가회의

 

총액 3억8천만원 인데 본인의 인터넷 고지로 일부 지원단체가 지원금을 취소되거나 약정한 지원금액을 축소한 것도 있다

 

이의 총람을 얼핏 살펴보아도 전남지회 문학위원장에 박관섭, 배경희라는 2명의 대표가 존재하는 모순이 발견되는 데도 배경희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표라고 주장하니까 대표라고 명시한다 검찰의 수사지능지수는 유치원생 지능보다 못하다 이것이 목포 검찰의 현주소이다.

 

3. 개인이든 단체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다 검찰의 기소 내용 2항목인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 허위인지 객관적 사실인지 살펴본다.

2006년도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문진금  2천5백만원  목포 작가회의  박관섭 

동명 문진금                4천3백만원   전남지회 배경희 [ 대표 사칭]

동명 문진금                3천8백만원   목포지회 김성호 [ 대표 사칭

2005년도

동명 문진금               3천8백만원    목포작가회의 박관섭 [ 대표사칭]

모두 합하여 1억4천만원이다.

2005년도 작가회의 대표는 유종화이며 목포에 거주하지 않는 상태이다 그런 기회를 이용하여 박관섭은 자신의 대표를 사칭하고 자신의 집주소 전화번호로 입금통장을 만들어 착복한다 그자는 목포, 삼향우체국 목포수협 등 여러 통장을 단체명, 개인이름으로 개설하여 이 모든 지원금을 자신이 통장 관리하고 지출한다 회계처리는 김애경과 둘이서 하면서 회계처리 책임자는 타인의 이름을 도용, 당사자도 모르는 사기적 지능 수법을 발휘한다. 위와같은 사실 내용의 적시가 본인의 명예훼손죄이다. 검찰은 본인의 고발에 모두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2006년도 일어난 사기사건까지 면죄부를 주려는 수작으로 2항을 강조한 것이다.

박관섭의 사기지능이 증폭된 것은 2005,2006년도 사기가 통하니까 2007년도 확대하여 각종공모전에 덤벼들고 또한 예술공모에 한번도 감사가 없었다는 전례의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지원단체는 그 지역 단체 속성이나 대표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서류검토에 의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다. 이같은 허점을 박관섭은 십분 활용한 것이다. 문광부의 지도 감독하에 있는 예술지원단체간의 상호네트워크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같은 사기수법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은 박관섭을 지원한 단체의 맹성을 촉구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선정 오류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사기에 동조한 셈이다. 물론 결산 내역의 증빙도 검토한 적이 없다.

 

4.  이 과정에서 모든 결산 내역서 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한 결과, 그 자는 본인을 비롯한 수 많은 타인의 명의도용, 대표사칭, 타단체 경력위조(목포민미협), 당사자도 모르는 인장위조 및 가짜 영수증 남발, 당사자도 모르는 계약서 조작과 회계책임자 도용, 수없이 바뀌는 단체의 주소와 전화번호 날조 ( 전남지회는 광주주소와 목포주소 이중 명기사용 ),  지원금 선정후 시작한 임의 단체 날조 (다도해문화예술원)

타인의 통장으로 입금했다가 자기통장으로 다시 되돌려 받기 ( 목포수협),  입증할 수없는 허위프로그램 작성, 허위적 특강 만들어 챙기기, 선전광고를 교육텍스트라고 속이기, 여러 프로그램 진행에 중복된 행사 서로 끼여 넣기 등, 참가인원 부풀리기로 인건비, 진행비 빼먹기, 인쇄책자 및 음향기기 그리고 김애경 출장비 부풀리기, 참가자도 모르는 CD 무상배포 허위 기재 등 전문적 감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알 수있는 사기 행각 등으로 점철되어있다.

2007년도 한해 선정받은 3억원 이상의 지원금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제한된 동원능력으로 동시에 소화하려니까  이같은 허위사실 기재로 지원단체 결산 증빙에 맞추어 무리한 조작을 반복한 것이다. 최종 결산처리를 제3자에 맡기지 않고 박관섭 김애경 부부가 하다보니까 회계상의 모순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물론 지원단체도 위 사실을 알지 못하며 전문능력을 갖춘  감사원도 검찰도 이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나갔다. 본인은 이들의 존재 기능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은 이들을 기대하지도 믿지도 말라

오직 목포 민예총 지부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도 이같은 지원서류 자료를 검토하여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다.

그리고 본부민예총 (대표 김용태)의 2007년 공문에서는 박관섭의 지회, 지부의 승인없는 독자적 지원금 신청, 수령이 정관위배의 사업방해라는 사실을 보낸 바있다. 민예총은 엄연한 사단법인체로서 정관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자체 감사를 받는다 본인은 지부 감사 자격으로 사건의 일부를 적발하다가 전대미문의 박관섭 사기 행각 의 전모를 파악한 것이다

( 본인은 이의 모든 정보자료를 보관 중이다 필요하면 공개할 수있다.)

 

5. 본인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수있는 다수의  참고인 진술서와 회계증빙자료, 당사자의 필적이 아닌 이름과 도장이 다른 가짜영수증 녹음된 통장 돌리기, 직접 면담, 전화확인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으며, 검찰이 성의만 있으면 밝힐 수있는 입증 자료임에도, 모두 증거물로 채택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너무도 명백한 결산자료의 모순점, 비리 부정이 들어나 있음에도 결산 내역 조사요청에도 전혀 응대하지 않았다 수사관 말대로 골치 아픈 것 왜 들여다보느냐고 무시해버렀다. 처음부터 수사방향을 정해놓고 초등수사의 무오류성에 맞추는데

급급하여 본인이 제기하는 물증, 가령 배경희, 박관섭이 동일 직위를 가지고 각각 지원금을 타먹는 모순점의 지적은 검찰조서에 기록조차 하지 않았다.

이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검찰권력의 부패한 모습이다.

참고인 진술서 중에 조병연과 강금복은 진술번복을 검찰에 제춣했는데 조병연은 본인의 협박 강요에 의해 쓴 것이며 강금복은 영수금액을 받았는데 그만 착각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강금복은 본인에게 미안했는지 박관섭 김애경 부부가 찾아와서 하도 울며불며 애걸복걸하기에 태도를 바꾸었다고 사과전화를 하였다. 영수증 필적과 당사자 필적이 다른 사실의 설명을 요구하자, 영수증은 자신의 직접 쓴 것이 아니다 점을 시인하였다. 모든 영수증 필체는 동일인이 쓴 것으로 실제 수령액과 달랐다. 광주의 김준태 시인은 박관섭의 요청에 1회 참가비로 20만원 받은 적이 있는데 5회 참가로 1백만원 받은 것으로 영수 처리되었다. 누구도 당사자도 모르는 영수금액이 모두 조작된 것이다. 수협으로 과다 입금된 통장을 다시 돌려달라는 박관섭의 전화요청을 녹음한 사람이 있다. 이를 검찰조사에서 증거채택할 줄 알았더니 묻지도 않고 욱박지르는 바람에 기가 죽어 나왔다고 실토한다.  

 

6. 본인의 고발이 박관섭 배경희 김성호 모두 무혐의 처리됨에 따라 2항의 사실이  본인의 허위유포 가 되고 박관섭의 누명을 벗는 명예훼손이 된 셈이다. 이는 검찰과 박관섭이 짜고 노는 각본이다.

각본의 이유는 본인의 고발동기가 경쟁참가에 누락된 보복행위라는 박관섭 말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얼마나 응분의 대가를 받았는지 모르나 검찰의 불성실한 수사의지와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없다.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표방한 마당에 검찰의 기강이 무너진 사례를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사건을 통하여 절감한다.

본인은 문광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진상조사를 촉구하였으나 타부처로 떠넘기는 식의 통보밖에 받은 적이 없으며 마지막 헌법재판소에 문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현직을 떠난 법조인들에게도 자문을 구한 결과  상식밖의 처리라는 답변을 통해 권력의 현실 괴리감을 확인하였다.

 

7. 검찰에서 흘러나온 소문에 의하면 이 사건을 은폐하도록 지시하고 진보적 문예노선을 걷는 민예총의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음모 책략이 숨어있다라고 말한다. 결과론적으로 일단의 문예 사기꾼들을 두둔함으로써 내부가 분열되어 진보활동이 지리멸렬해진 상황을 초래하였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예술계는 검찰의 성역이었다. 정부 보호아래 있는 각종 예술단체가 각종 부정과 비리로 얼룩저 있어 숱한 고발사건이 신문지상을 장식하였음에도 부정비리를 파헤친 적도 처벌받은 자도 없다. 감사원도 예술계는 성역이기는 마찬가지, 정부지원금을 감사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이후 처음으로 예총과 민예총을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여 수억대의 지원금을 착복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잠잠하다. 그 이유가 여러 추측을 할 수있으나, 결국 정부 권력 앞에 진보단체가 더 이상 진보할 수없는 코를 꿴 셈이 되고 말았다. 국민 혈세의 지원금은 예술계를 부정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고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트리었다. 지금 예술계는 적막강산, 예술정신이 죽은 시체들만 즐비하다. 인간의 영혼을 고양하고  영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진정한 예술을 부활하기 위하여 부패와 불의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힘겨운 자기 수련의 고행이 요구되며 물질적 자산이 아닌 예술적 자산을 넘겨주는 것임을 잊지 말자. 위대한 예술의 혼은 대한민국의 권력보다 크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한다.

 

항간에  법은 법이다. 그러니까 지켜야 한다 는 말이 있다. 그러나 법을 운영하고 판단하고 집행하는 사법부와 검찰, 또한 이를 감사하는 기구 등이 객관적 공정성을 상실하고  권력 남용의 주관적 집행으로 치우칠 때, 국민이

자기 방어할 수있는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객관적 사실의 진실과 자신의 양식 밖에 없다. 아니면 나약하게 권력에

순종하든가, 선택의 갈림에서 본인은 본인의 살아온 예술적 삶의 진실을 향한 투쟁에서 한번도 불의와 부패에 타협한 적이 없으며 남은 여생도 그러할 진대, 부패하고 부당한 검찰의 법집행을 완강히 거부하는 권리를 선언한다. 법은 법다울 때 지킬 뿐이다고 국민과 이 땅의 양식있는 예술인에게 천명합니다.

 

2011년 2월  원동석 ( 원갑희) 전 민족예술인총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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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목포에서 오롯이 민족미술과 참진보만을 생각하며 한평생을 바쳐오셨던 원동석 선생이 유사문학 패거리의 농간을 지적, 검찰에 고발했다가 되레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애먼 죄를 쓰고 해남경찰서에 압송되시기 전에 국민과 모든 예술인에게 남기신 성명서입니다. 지금 목포는 그 옛날  '예향'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거짓과 기만이 판치고 있고, 문학의 정신을 잇는 작가들이 아니라 단순히 명함에 줄 하나 더 집어너려는 소위 유사패거리만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부에서 지원했던 예술지원금을 사취, 편취하면서도 당당히 진보문인이라 고개를 들고 다니는 유사 패거리에게 항거하다 억울하게 원동석 선생을 대신하여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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