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미협의 총회에서 의결된 안식년은 지회의 활동을 접는다는
의사로 간주되며
이는 지회의 활동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부산민미협을 사고지회로 규정하여 지회의 모든 권한을 정지시킨다.
기존의 부산민미협의 개별회원들은 민미협 회원으로서의 자격은 그
대로 유지되며 본부차원에서 회원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지난 4월 29일 있었던 이사회 의결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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