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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미협 아카이빙/2000년~2009년대 자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안) 공청회 개최

by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2020. 10. 9.

■수 신 : 수신처 참조  
    ■총매수 : 4(표지 포함)
  

■발 신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발신자 : 기획홍보팀 서민정
     ■발신일 : ‘06.2.28.

■제 목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안) 공청회 개최
ο 내용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안) 공청회 개최 관련 협조 요청 문서 1부

공청회 개최 계획(안) 1부.

※협조 요청 문서의 붙임 자료 중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안)은 매수가 많아 팩스로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www.arte.or.kr의 공지사항에 관련 참고 자료가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끝.
문화관광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안) 공청회 관련 협조 요청



1.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지난해 12월29일자로 공포되어 올해 6월30일에 발효될 예정이며, 우리 부에서는 동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도업 시행령(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함께 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청회 개요 ≫

Ο 일시 : 2006.3.2(목) 16시

Ο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

Ο 참석 :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공무원, 문화예술분야 교원, 문화예술 교육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일반시민 등

Ο 주최 : 문화관광부

Ο 주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동법 시행령안 연구 기관)




3. 아울러 우리 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한 동법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6월중 제정․공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안). 끝.







문화관광부장관








수신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규제개혁팀장),청소년위원회위원장(정책총괄팀장),법무부장관(법무과장),행정자치부장관(법무행정팀장),보건복지부장관(법무지원팀장),서울특별시장(문화과장),부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대구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인천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광주광역시장(문화정책관),대전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경기도지사(문화정책과장),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충청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전라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북도지사(문화예술산업과장),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제주도지사(문화예술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관리담당관),부산광역시교육감(기획관린과장),대구광역시교육감,인천광역시교육감(초등교육과장),광주광역시교육감,대전광역시교육감(교육정책담당관),울산광역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행정관리담당관),강원도교육감(기획관리과장),충청북도교육감(기획관리과장),충청남도교육감,전라북도교육감(기획예산과장),전라남도교육감(기획예산과장),경상북도교육감,경상남도교육감,제주도교육감(기획재정과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사무총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사무처장),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사무국장),문화연대(문화교육위원회)대표,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기획조정실장),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대표,기초예술연대대표,전국문예회관엽합회장,한국문화의집협회장,한국도서관협회장,한국박물관협회장,한국사립미술관협회장,한국대학박물관협회장.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안) 공청회 계획




□ 개최 목적

Ο 지난 2005년 12월에 제정․공포되어 ‘06.6.30 발효될 예정인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안)에 대해 교사,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단체 등 관계자 의견 수렴




□ 공청회 개요

Ο 일 시 : 2006년 3월 2일 16:00~18:30

Ο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용산 소재)

Ο 참석범위 :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 문화예술분야 교원,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문화예술교육관련 전문가, 일반시민 등

Ο 주 최 : 문화관광부/주 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세부 사항

Ο 주요 논의 내용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회의 구성․운영 및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평가의 기준 및 방법

-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운영

-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배치




Ο 세부 일정

일  정
내  용
발표 및 토론자
비고

발  표

16:00-17:00
Ο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안) 주요 골자

Ο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 및 지역센터 지정 방안

Ο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Ο임학순(카톨릭대학교 디지털문화학부 교수, 책임연구원)

Ο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공동연구원)

Ο양지연(동덕여대 미술학부 교수, 공동연구원)
  

17:00-17:10
휴  식

지정토론

17:00-18:00
Ο시행령(안) 주요 내용별 토론
Ο김영삼(대신고등학교 교사,전교조 학생청소년위원회 위원장)

Ο추미경(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 기획실장)외 1명
  

18:00-18:30
종 합 토 론



  ※ 행사진행 시간 및 참석자는 행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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