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문화바우처 주관사업자 공모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관광부는 2006년도 문화바우처사업의 지역 주관사업자를 공모합니다. 문화바우처는 저소득층 등, 문화적 복지로부터 소외되어왔던 시민들이 보고 싶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주관사업자는 공모신청을 거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1개 처 정도를 선정할 예정이며, 주관사업자는 자기지역의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홍보, 문화프로그램 발굴·섭외, 관람권 제공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신청서의 접수는 2006년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이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에서 신청서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사회복지분야나 문화복지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역량 있는 단체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문의) 02) 760-455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관광부는 2006년도 문화바우처사업의 지역 주관사업자를 공모한다. 문화바우처는 저소득층 등, 문화적 복지로부터 소외되어왔던 시민들이 보고 싶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05년도에 서울, 대구,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국무총리복권위원회가 후원하는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과 통합·연계하여 사업 예산을 늘리고 사업의 인지도와 참여를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다.
지역 주관사업자는 공모신청을 거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1개 처 정도를 선정할 예정이며, 주관사업자는 자기지역의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홍보, 문화프로그램 발굴·섭외, 관람권 제공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사회복지분야나 문화복지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역량 있는 단체를 주관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안내기간은 2006년 2월 22일부터 3월 9일까지이며 신청서의 접수는 2006년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다. 주관사업자 응모 신청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rko.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를 함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팀(전화 760-4552) 또는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 (전화3704-9416) 에 문의하면 된다.
2006년도 문화바우처 주관사업자 공모 요강
공모내용
가.
사업명 : 2006년도 문화바우처 (복권기금 지원 문화나눔사업과 통합)
나.
내용 : 2006년도 문화바우처 사업 지역별 주관사업자 공모 선정
다.
주관사업자 수 :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처 선정
라.
총사업비 :
주관사업자의 역할
가.
역할 : 소외층의 문화예술 관람 지원을 위한 사업홍보, 관람자의 신청접수, 참가자의 지원 적격 확인, 관람 작품의 섭외 및 관람 진행 등
나.
유의사항 : 주관사업자는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마련한 사업 기본계획과 기타 활동지침을 준수함.
신청단체의 자격
가.
장애인·저소득층·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 관련법인 또는 단체(등록비영리민간단체)
나.
문화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문화예술법인 또는 단체(등록비영리민간단체)
다.
사회복지분야와 문화복지 분야의 연합활동단체로서 관련법인 및 단체(등록비영리민간단체)
신청접수
가.
공모안내기간 : 2006.2.22 ~ 2006.3.9
나.
신청접수기간 : 2006.2.27 ~ 2006.3.9 (최종일 오후 6시까지)
다.
신청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팀 (110-766)
- 우편(등기)은 당일 소인분 유효 : 우편 제출자는 우편 발송후 그 사실을 접수처에 통보
라.
신청서 교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arko.or.kr)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제출) (내려받기)
나.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신청단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등
- 단체 소개서 (특히 사회·문화복지 분야 활동실적 등)
- 기타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증명하는 필요한 자료 등
다.
신청접수 안내 및 접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팀 (02-760-4552)
참고사항 : 지역별 사업예산의 배정계획
(단위:천원)
지역
배분비율
배분계획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인구
수
비율
수
비율
직접지원금
운영경비(한도)
소계
서울
166,166
12.09%
289,517
16.63%
216,580
21,420
238,000
부산
109,355
7.96%
122,630
7.04%
141,960
14,040
156,000
대구
74,996
5.46%
83,306
4.78%
94,160
12,840
107,000
인천
57,065
4.15%
90,964
5.22%
72,160
9,840
82,000
광주
49,507
3.60%
46,963
2.70%
60,350
10,650
71,000
대전
38,386
2.79%
49,317
2.83%
46,750
8,250
55,000
울산
15,897
1.16%
33,623
1.93%
19,550
3,450
23,000
경기
184,205
13.40%
331,364
19.03%
239,330
23,670
263,000
강원
57,700
4.20%
71,376
4.10%
72,160
9,840
82,000
충북
54,268
3.95%
65,073
3.74%
68,640
9,360
78,000
충남
81,224
5.91%
90,306
5.19%
102,080
13,920
116,000
전북
111,021
8.08%
98,917
5.68%
144,690
14,310
159,000
전남
135,115
9.83%
105,666
6.07%
175,630
17,370
193,000
경북
121,776
8.86%
116,495
6.69%
158,340
15,660
174,000
경남
97,952
7.13%
123,794
7.11%
123,200
16,800
140,000
제주
19,772
1.44%
21,713
1.25%
23,800
4,200
28,000
계
1,374,405
100%
1,741,024
100%
1,759,380
205,620
1,965,000
*
지원 대상자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역별 분포에 따라 1차적으로 지원금을 배정함. (1인당 지원한도 : 국고보조금기준 3만원이내)
*
장애인 비율을 2차 기준으로 하여 백만원 이하를 올림 또는 절삭하여 조정함.
*
사업운영비 책정기준 (사업비의)
- 1억원미만 (15%) / 1억~2억원미만(12%) / 2억~5억원미만(9%)
- 5억~10억원미만(7%) / 11억~20억원미만(5%) / 20억원 이상(3%)
*
운영경비의 집행항목 : 인건비, 소모품비, 통신비, 회의심의비등(홍보비는 직접사업경비에서 집행)
자료담당자 : 지역문화팀 이한신 02) 760 ~ 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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