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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미협 아카이빙/2000년~2009년대 자료

*mimart.org 총회관련 의견수렵

by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2020. 10. 9.

공지기간: 2005년12월26일- 2006년2월 5일
          (41일간)
- 1건

여수_정채열 2005-12-27 14:19:03, Hit : 47  
ubject    정기총회때 까지 각 지역별 회원수와 최소연회비 납부를 독려합시다.
정기총회 1주일이면 1주일, 2주면 2주전에(예를 들어...)
각 지역별 2005년도 말 현 정회원수에 비례한 본부에 올릴 최소연회비 결정금액을 납부하도록 독려합시다. 연회비납부시 회원명부양식을 본부에서 소정의 양식을 만들어 총회시 필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지역/성명(성별)/장르/연락핸폰및일반전화/이메일/주소 )
정기총회때 회원 정수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기총회때까지 하면 나중에 사소한 것에 말썽에 소지가 있더라구요...
좋은 하루되세요.



*답변:의견을 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회원에 비례한 연회비는 현재 지회지부 분담금이라 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지회지부 회원 1인당 1년에 1만원을 분담하는 것이지요.
이 분담금은 년 중 개최되는 회의비용으로 사용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서 회원명부에 등록된 회원의 의결권에 대한 제안은 아무련 관련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담금=의결권 획득이란 등식은 현 협회의 실정을(지회지부의 자체 회비수익률 고려) 보아 알맞은 시기에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으나 아직은 이른 듯합니다.
회원명부 관리는 말씀대로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이전에 회원가입원서(회원명부)를 본 협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자유롭게 다운을 받아 쓸 수 있게 하였으며 지회지부 별로 작성하여 본부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많이 제출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 총회부터는 총회명부를 작성하여 참석과 위임, 불참을 관리 할 것이며,
작년에 회원가입규정내규가 마련되어 2006년 이사회의 부터는 분기별로 회원현황 관리 업무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본부의 사무처에서는 전국 지회지부의 회원현황  파악이 빠짐없이 완료된 상태이며
회원변동에 따른 정정은 이제 2006년부터 이사회의의 의결을 거처 분기별로 4회씩 정정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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