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
2005년 4/4분기 이사회 결과
때/곳: 2006.1.7 (토) 하오 3시 / 민미협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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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석
█ 회장-여운
█ 부회장- 안성금(국제) / 성효숙
█ 상임이사-
█ 사무처장-배인석
█ 위원회-김윤기(전·편)
█ 지회(부)장(사무국.처장)
●전남지회-오남석
성원확인 - 총 26명 中 참석 : 5 명 / 위임: 21 명
▶개회사
여 운 회장
▶보고 및 사업공유
1)본부
(1)기부금 증명서 발행 완료 / 홈페이지 공사로 인한 잠정 중단
(2)2006년 서울민족미술제 -겸재의 한양풍경을 찾아서
(서울문화재단 사업 확정 -7백만원)
(3) 2006년 회원주소록 발간-협조 바랍니다.
(4) 문화예술위원회기금 신청 -웹진 발행
(5)한겨레신문 제 2창간 기념전
2) 위원회
(1) 전시, 편집위원회(위원장-김윤기)
1) 민미협 20주년 기념식 및 발간사업 종료
2) 문화예술위원회기금 신청 -상생미술제 - 유입과 차별
(2) 통일교류위원회 (위원장-두시영)
1) 통일미술협회와의 남북미술전 참여
2) 물감보내기운동본부의 남.북작가 미술교류전 개최 계획
3) 문화예술위원회기금 신청 -제2회 남.북작가 미술교류 展
3) 지역위원회 (위원장-김태완)
4) 문화복지위원회(가)(위원장-김천일)
1) 총회준비위원회 참여-결과 보고
1차회의 12월 17일(토) ( 장소 -본부 회의실)
참석-배인석/김천일/박주연
▶총회 개최일정 및 장소
- 2006년 2월 11일 하오3시 정도- 민주화기념사업회 교육장
▶ 개최방법
- 총회 전 난상 토론을 개최 하여 의견 수렴 후 총회를 개최
- 또는 1박 2일로 수련회를 겸한 총회도 논의 함 (장소: 서울 또는 경기도)
▶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답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자 ( 문화 복지위원회와 보조)
- 회원의 성별 / 나이 / 최종학력 / 월수입 / 겸업의 종류 / 회 활동 연수 / 개인전 개최 정도 등
-전화 통화를 우선으로 지역별로 이메일을 통한 조사 병행
-기본 자료는 내부용으로 하고, 개인 신상 노출 없음
* 회원등록서류를 받는 것으로 대처함
▶총회에 회원들의 의견 수렴 어떻게 할 것인가?
- 일반 적인 총회의 내용은 사무처라인에서 전년과 같이 실시
- 총준위 기간(약 1달간) 직접회원들의 의견 수렴 후 논의 하여 총회 안건으로 상정
* 방법- 인터넷을 통한 익명 게시판운영
( 실명으로 운영하면 게시율이 떨어지므로 익명으로 하지만 회원 여부에 상관없이 타당한 의견 수렴)
- 이메일을 통한 의견 수렴
- 지회(부) 총회에서 채택된 조직적인 의견 수렴
(지회(부) 총회 후 사무처 및 총 준위로 접수하면 가능함)
▶대토론회를 다시 살려야 한다.
- 회 운영상 중간 점검 및 회원들의 의견 수렴과 친교를 위한 민족미술인 대 토론회를 다시 살려야 한다.
▶조직강화 특위를 만들자.
-내년부터 본부와 지회(부)등의 조직적인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조직강화특위를 만들어 운영하자.
* 특위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지역위원회로 이관하여 시행하기로 함
▶총회 전반 사항점검(사무처 및 지회(부)공통)
-2005년 사업 평가 /2006년 사업계획
-2005년 예상결산/2006년 예상계획
-년 간 활동일지 총합(자체사업/연대사업/개인전등)
기간/사업명/주최/주관/장소/기타 순으로 전체사업 전부를 총합.
-총회 식순 논의 ( 지회(부)가 많은 참여가 가능하도록-)
-회원주소록 발간에 따른 주소정정기간 ( 1월20일까지는 완료를 하여야 함)
-임원변동사항도 1월 말일 까지는 보고가 완료되어야 함,
(5) 대안공간 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이명복)
(6)국제위원회(위원장-안성금)
1) 문화예술위원회기금 신청 -아시아의 지금전
(7)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김천일(여헌))
(8)공공미술위원회(위원장-김운성)
청계광장 공공미술 대책위원회 참여
3.지회(부)
●강원지회(준)
●서울지회
1) 문화예술위원회기금 신청 - 조국의 산하
●인천지회
●수원지회
●충남지회
●충북지회
▶충주지부
●대.경지회
▶상주지부
●경남지회(준)
●부산지회
▶거창지부
●울산지회
●전북지회
●광주지회(준)
●전남지회
전남도의 예술은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내부 활동 설명
▶목포지부
▶여수지부
▶영광지부
●제주지회
▶ 안 건
1. 회원가입규정 제정
* 4/4분기 이사회에서 통과하여야 하지만 인원이 적은 관계로 회람하여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 제정함
* 회원자격기준은 지회 자율로 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 실행
(사)민족미술인협회 회원 자격심사 규정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정관 제47조 규칙제정에 의거 본회 가입자의 자격기준과 회원 가입절차를 설정 확립하여 회원의 자질심사와 공정한 회원가입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기준) 회원의 자격기준은 정관 제7조에 준하며 다음과 같다.
1. 지회별로 자율적으로 신설하며 변경은 이사회에 보고 후 시행한다.
제3조(심 사) 본 협회 회원 자격심사는 정관 제7조에 준하며 다음과 같다.
1.지회에서 입회자격 유무를 심사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입회 심사 - 정기이사회
제4조(심사대상) 심사대상은 제2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소정의 자료를 사무처에 제출 하여 접수된 지회의 보고자로 한다.
제5조(소정양식) 입회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1,2,3항을 필수로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통
2. 회원가입원서(사진부착) 1부
3. 회원에 부여된 분담금
4. 각 지회에서 요구된 서류 및 자료
5. 그 외 특별한 경우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보충자료
제6조(관례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규정시행)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정 : 2006년 1월 7일 -4/4분기 이사회의
제정 참여 이사:
여운
안성금
김윤기
성효숙
오남석
회람 동의한 이사
2. 경남지회 설립 허가
* 정관 서류 미비로 총회 전 서류를 보충하여 총회에서 승인하기로 함
3. 비영리법인 정관 완화로 인한 정관 개정
* 당연변경이므로 정리하여 총회에 상정키로 함
4. 청년위원회에 대하여
* 논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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