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
2004년 4/4분기 이사회의 결과
때/곳: 2005.1.29 (토) 하오 4시-8시 / 민미협 사무실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남도빌딩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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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석
김천일-부회장/ 김윤기-전·편 / 두시영-통일/ 안성금-국제
김정렬-인천지회 / 김근숙-울산지회 / 강금복-목포지부/ 박경남-여수지부/
배인석-사무처장
* 회장-회의 후 참석
참 관 - 여수 김은주 사무국장
성원확인 - 총 20 명 中 참석 : 8 명 / 위임: 10 명
<순 서>
▶ 개 회 사
김천일 부회장
▶ 보 고
1. 2004년 사업결과와 예산 결산
1)본부 2)위원회 3)지회(부)
▶ 안 건
1. 2005년 사업계획 검토
1)본부 2)위원회 3)지회(부)
2.지회(부)설치 규정
▶개회사
김천일 부회장
▶보고 ( 회의 자료집을 중심으로 보고)
1. 2004년 사업결과와 예산 결산
1)본부
(1)회의보고
(2)기초예술연대 (공동대표: 여 운 / 상임집행위원: 배인석)
(3) 2004 제 3차 CCD 서울총회
(4) 후원회원
(5) 대통령탄핵관련-사무처 논평 및 성명서 발표
(6) 유엔 권고안 수용을 위한 신학철 <모내기> 문화예술인 비상대책위원회
* 경과 및 1인 시위
(7)금지된 상상력(Forbidden Imagination) 展
(8) 6.15공동성명 발표 4돌 기념 통일미술전
2) 위원회
(1) 전시위원회(위원장-김윤기)
①anti coup d'etat 3.12 vs 4.15 展
②식민지 조선과 전쟁미술 展
③ 생활의 미학 -숨결과 손결-
④EPISODE-THE 2nd ASIA ART NOW
* 예산 삭감으로 2년마다 개최 검토 필요.
(2) 통일위원회 (위원장-두시영)
①북녘 화가와 어린이에게 물감보내기 운동 본부
②북녘 화가와 어린이에게 물감 보내기 운동을 위한 기금 마련 전
③물감보내기운동 1%기부 및 기금 모금
④북한 룡천 돕기 기금 마련 전
(3)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안성금)
① 제14회 JAALA전
3) 지회(부)
* 인천, 목포, 울산 사업 및 05년도 계획보고
4)회계보고
* 04년도 수지결산 (4개 지회 포함) 및 세부 결산
▶안 건
1. 2005년 사업계획 검토
1) 본부
① 대안공간 마련사업
② 후원회 사업의 전국화
③ 일년 단위로 전국회원들의 휴대용 주소록을 발간한다.
④ (사)민미협의 이미지 작업화- C. I
⑤ minart.org의 업그레이드 - 민족미술 20년사와 같이 진행 자료실화 한다.
2)위원회
(1) 전시위원회(위원장-김윤기)
① 항쟁미술제 korea contention art festival
②민족미술 20년사 발간
2) 통일위원회 (위원장-두시영)
①남북미술전
② 물감보내기 기금마련 전
* 어린이 대중이 참여하게 만들자
3)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안성금)
2. 지회설치규정 확정
* 지회(부) 구성원 10명과 지회운영에 대한 규제를(임원,임기,운영위원회) 삭제함
3. 기타논의
* 세계민속미술축제 개최에 대한 제안이 있었음
* 2/4분기 이사회에서부터 다음 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자
* 총회개최-목포민미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 확정을 보아 사무처로 연락을 하여 시행하고, 안될 시 서울에서 개최 (일자-2/19-2/20일경)
* 조직 개편과 이사회의 한달 및 두달 주기 개최의 의견이 있었으나
현 분기별 개최가 적합하다고 봄
지 회 설 치 규 정
제1조(목적과 명칭) 본협회 정관 제2조에 의거 협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회를 설치하며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 ○○지회(지부)라 칭한다.
제2조(설 치) 지회의 설치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1.특별시, 광역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2.협회회원규정에 합당한 10인 이상의 회원
제3조(지 부) 지방자치 단위에 따른 지회(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1. 시, 구, 군 단위로 지회(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2. 필요에 따라 몇 개의 자치단위를 합하여 하나의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3.
제4조(회원구성) 지회(지부)회원 구성은 관할지역내 거주하거나 활동을 주로 하는 미술가로 지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 소정의 절차에 의거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제5조(권리의무) 지회(지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각 지회(지부)회원은 정관 제2장에 의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각 지회(지부)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업무현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관례준용)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협회정관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7조(규정시행)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정 : 2004 년 12 월 29일 4/4분기 이 사 회
제정 참여 이사 명단-
여운-회장
김천일-부회장
김윤기-전·편
두시영-통일
안성금-국제
김정렬-인천지회
김근숙-울산지회
강금복-목포지부
박경남-여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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