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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미협 아카이빙/2000년~2009년대 자료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길들이기?

by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2020. 10. 24.

[헤럴드경제 2004-06-17 14:02]

사장 두달째 직무대행 체제로
예술단체 독립법인화 정지작업 해석

세종문화회관이 사장 공석인 채 두 달째를 맞고 있다. 지난 4월 21일 김신환 전 사장이 임기를 1년 반 정도 남겨 두고 사임한 뒤 이철수 서울시 경영기획실장 직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신임 사장 공모는 일정에 없는 상태다.

아직 잔여 임기가 1년3개월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계속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은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일각에서는 `아예 새 사장을 뽑지 않는 것 아니냐` `이 참에 세종문화회관을 서울시 입맛대로 뜯어고치는 것 아니냐` 등의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올해 초 세종문화회관의 경영 진단을 노무라종합연구소에 의뢰, 비효율적 경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취한 뒤 일어난 일련의 과정들이어서 `서울시 경영(?)` 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속된 말로 이 실장이 `세종문화회관 뜯어고치기` 총대를 맸다는 얘기다.

이런 의혹은 지난달 20일 대표교섭권을 가진 이 실장이 노조에 `단협 해지 통보` 를 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바뀐 노동법에 신설된 조항. 구노동법이 단체협약 유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자동 연장 협정이 체결돼 있으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도록 돼 있는 것과 달리, 자동 연장 조항이 있더라도 협약 당사자 한쪽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하면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무라 보고서에서 지적된 노조와의 관계 정리 및 예술단체의 독립법인화를 앞둔 정지작업의 첫 삽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문화회관 측은 그 동안 노조와 3차례 협상 과정에서 인사ㆍ경영권을 사측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포기하면 임금 인상 등 복지 혜택을 주겠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재개관한 세종문화회관은 예술단체 독립법인화와 단원평가제 실시, 세계적인 지휘자 영입을 통한
서울시향의 세계 일류화를 과제로 내걸고 제2의 탄생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5년 하반기에는 뮤지컬단과 극단을 독립법인화하고, 2006년에는 시향과 합창단 오페라단 등을 법인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공공예술단체들의 민영화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가운데 지원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독립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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