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국지회지부 소식/목포민미협

목포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에 따른 우리의 입장-펌

by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2020. 10. 24.

목포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에 따른 우리의 입장  

목포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정과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시되고, 일

부 특정단체의 독식과 편중으로 지원 결정된 목포시 사회단체보조금의 개선을 촉구한다.- 행정자

치부는 '2004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통해 기존의 13개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

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상한(ceiling)제를 도입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조금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회단체의 지원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

고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책 목표에 따

라 목포시에서도 '목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

여 올해 처음으로 조례에 따른 심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그런데 목포시의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정과 결과를 보고 과연 행정자치부의 지침 취지와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

게 운영되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목포문화연대가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

료에 의하면 목포시는 '2004 사회단체보조금 분야별 지원 한도액' 10개분야 99개 단체, 5억6천2백

만원 중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77개 단체, 218개사업 5억5천9백3십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지급 결과 특정 단체의 독식과 편중이 이루어졌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시된

관행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보조금의 지원 내용이 기존의 정액보조

단체에 지원하던 관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목포시의 경우 12개 정액보도단체(관변단체)

에 지원된 금액이 기존의 1억6천3백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2억9천2백2십만원이 지급 결정되어

올해에 1억2천9백2십만원(44.2%)이 상향 지급 결정되었으며, 지원결정한 77개단체 중 기존의 12

개의 정액보조단체(관변단체)가 총지원액(5억5천9백3십만원)의 52.2%(2004년지원액2억9천2백2

십만원)를 편중 지원결정 하였다. 또한, 지원 결정한 총77개 단체 중 2천만원 이상 편중지원 된 8

개 단체에만 2억6천4백만원으로 총지원액(5억5천9백3십만원)의 47.2 %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단

체보조금은 사회단체의 공익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 시민사회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 조

례제정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나머

지 단체들에게 나눠주기식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문예홍보과의 경우 1차

자체심의 과정에서 비공개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예홍보과

에 배정된 총8천9백만원 중 25개 단체에 지원 결정하였으나 특정 3개 단체에만 무려 7천만원이 지

급 결정되어 총78.7%의 독식과 편중이 이루어졌다. 이는 나머지 단체에 나눠주기식 지원에 의해

더욱더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또한 2004년 3월 11일에 자체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심의를 하였

는데, 심의위원 명단에 따르면 총8명의 심의위원(7명 참석) 중 편중적으로 지급된 3개 단체 소속 5

명이 심의하였으며, 심의위원 참여에 있어서도 3개 단체의 3인이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심의를 하

였다. 이는 어이없게도 이해 당사 특정 단체 소속 2/3인의 심의에 의해 편중적인 지급결정과 함께

대리인까지 참석하여 심의하는 사례를 범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독식과 편중적으로 지급된 근거

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원단체 적격성에 있어서도 사회적 통례상 동호회라 할 수 있는

단체까지 보조금 신청에 참고하라는 신청서를 발송하여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 결정하는 등 지

원단체의 적격성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요청에 있어서 사본·

출력으로 요구한 행정정보공개가 일방적으로 열람하라는 통보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

신청통보 기간을 넘기면서까지 일반우편물을 발송하여 우편물을 통보 받지 못하는 등 정보공개청

구의 불성실성의 업무수행 절차 또한 전향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문예홍보과는 진정으로 자체적

심의 등을 통해 공정한 심의를 하려했다면 보조금을 지원 신청한 단체를 배제시켜 이해 관계가 전

혀 없는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각 단체별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공개적으로 심의방법을 선택

했어야 했다. 이러한 여러가지 지급결정 결과의 정황을 살펴 볼 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

체간의 비정상적인 유착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첫 사회단체 지원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제도개선의 취지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2004년 목포시단체보조금 지원 결정이 기대와는 다

르게 기존의 정액보조금지원 내역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그 변화와 개선의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

고 오히려 퇴색시키거나 변질시킬 우려까지 있음에, 목포시에 다음과 같은 지방자치행정에서 있

어서 책임 있는 개선방안을 촉구한다. 1. 사회단체 보조금은 특정단체의 독식과 편중에 의해 지급

결정이 되어 서는 안되며 반드시 사업중심의 철저한 심의를 통해 공평하고 공정하 게 지원되어야

한다. 2. 문예홍보과의 경우 이해 관계가 있는 특정 단체가 심사에 참여하는 심의는 있을 수 없으

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공개적 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심의를 해야 한다. 3. 철저

한 사후 평가와 집행내역에 대한 엄밀한 심의를 통해 사회단체보 조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야한다. 4.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단체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 해야 한다. 5. 목

포시는 지금이라도 시민사회단체의 올바른 지원과 육성방안에 대한 법률이 규정하는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 해 나아가야 한다. 2004. 6. 3. 목 포

문 화 연 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