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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회지부 소식/목포민미협

민예총 목포지부 총회의 전말을 알린다

by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2020. 11. 26.

민예총 목포지부 총회에 보내는 2007년도 감사 보고서

원동석은 지부의 감사로서 권한이 있는 총회 소집요구 및 운영위의 업무, 예,결산의 감사를 하겠다는 통고를 수차 집행부에 요청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였는데 그 이유가 본인의 회원 정직을 운영위가 결정하였기 때문이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리고  2008.4.19 지부 정기총회에서  박대용 감사의 보고 이외에 본인의 감사보고를 사회자가 원천 봉쇄하였으므로 마치지 못한 총회 보고를 부득불 인터넷으로 알리고자 한다.
왜냐하면 총회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이 받고, 누구도 총회 결과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총회의 선출직 감사가 이를 대신하여 항간에 유포된 오해와 불협화음을 명료하게 정리하고자한다.
우선 감사의 권한은 정관에 명시된 대로 운영위의 업무가 정상인지 살펴보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예,결산의 집행을 따저서 자료 검토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이다. 본인은 지부가 자료요청을 거부하는 시점에 박대용 감사에게 자료요청을 공유하자고 하였으나 거부하고
별도로 하겠다고 고집하였고 업무보고에서 원동석 감사를 배제하는지에 대한, 이들의 월권행위부터 지적하지 않은 채  모두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점 공동감사로서 매우 유감스럽지만, 덮어두기로 하고 지부업무의 문제점들을 짚어나가겠다

첫째 모든 회원들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은 인터넷, 전화, 서면 통보를 하는 것이 통상이다
그러함에도 김근태 지부장이나 강남선 사무국장은 2월 전후로 총회 개최를 하는 회기 날자도 미루고 또한 연기하는 사유도 공지하는 어떤 통보 절차도 무시하였다. 본인의 총회참석도 입소문으로 알고 온 것이다. 그 흔한 인터넷 홈페이지도 가동하지 못한 것을 살리라고 몇 번 권고하였음에도 전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무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기본도 처리 못한 채 영상대관료 운영비 435,000원을 집행한다.
둘째 김근태는 2007년도 후반기에 전남지회 대표의 대행체제를 맡더니 무슨 속셈인지 지회대표 선출에 출마한 것으로 안다. 지회,지부장을 겸직할 수없는 이상, 당연히 지부장직을 사임하고 당당하게 나서는 것이 도의적으로나 정관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지회장 선거에 낙선하더니, 도로 지부장으로 복귀하는 몰염치하는 짓을 하였다
자기 멋대로 정관을 유린하는 사례가 있는가 전국의 민예총회원에 묻고싶다. 이같은 사유만으로도 지부장을  불신임하는 이유가 충분하다.
마치 박관섭이 지부 운영위 권고대로 모든 직위를 사퇴하는 양 위장전술을 하고 다시 지부장으로 재신임받는 수법과 비슷하다. 예술활동의 직위를 이권을 탐내는 권력으로 전락시킨
참담함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원동석에게 회원 정직 2년을 지부가 결정함으로써 총회 선출직의 감사의 권한을 정지시킨 사태에 대하여 4.5일자 중앙민예총이 이를  정관위배의 월권이라고 규정한 통보 내용을 총회 회원들이 밝힌바 있다 따라서 월권행위를 한 지부장 및 이를 결의한 운영위 멤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한다. 한마디로 전원 사퇴해야한다.
넷째 이같은 원칙을 떠나서도 이들이 내린 징계사유가 하도 터무니 없어 다시 밝혀두고자 한다.
가) 지부의 경과보고서 중요 일지 서두를 보면 공공미술위원회에서 공모한 사태가 원동석의 문제제기로 목포지부 책임사항이 아닌데도 민예총내의 논의사항으로 문제화된 것이며 이사태의 일련의 책임을 묻는다는 전제를 깔고있다.
그러나 원동석이 감사로서 문제제기한 것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 걸처 지원금을 선정받기 위하여  지회,지부의 장르대표도 아니면서 지회,지부의 이름을 걸고 명의를 도용한 자, 이를 운영위의 승인도 받지않고, 또한 그같은 지원금을 공유하지도 않은 채 자기 단체 소속의 문학지부로 전용하였던, 박관섭의 명백한 정관위배 사실, 교묘한 사기수법 행각을  운영위 석상에서 문서로서 증빙한 것이다.
이 사실을 누차 밝혔지만 다시 확인하려면, 2007년 6.20일자 운영위에서 결의한 내용의 민예총 공문 (사무국장 최응재 )이 있으며 여기에 공공미술의 이름조차 거론되지않는다.
여기에 참석한 지부장이나 운영위원도 다 아는 사실인데도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은
이를 서명한 운영위 참석자들의 기억상실증이라 하지 않을 수없다.
나) 전남지회 운영위원회의 (당시 비대위) 결의사항을 놓고 ‘날조 운운’ 하며 지회 명에를 실추시킨 점 등이다.
이를 인터넷으로 본인이 공지한 사실을 다시 상기시킨다면
당시 오남석 지회장의 사퇴로 대행체재로 자리를 차지한 김근태가 운영위 결의( 그 구성원은 지부 구성원과 겹친 이름이 많다)라고 발표한 것은 2007년도 지회 문학장르 대표 배경희,지부 문학 장르대표  김성호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정관을 위배한 명의도용한 자를 마치 실질 대표인 것처럼 사후 추인하는 속셈은 무엇인가?
박관섭의 사기수법을 은폐하려는 날조행위이다. 지부장은 지부운영위의 결의사항을 뻔히 알면서, 아니면 기억상실증이든 간에 사기수법에 공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목포경찰 조사에 거짓 증언하는 것으로 안다.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수작이다
다) 지부장 김근태의 명의도용 사실, 이도 터무니 없다
신안군 공무원이자 다도해문화예술교육원의 지역문화 팀장인 고경남는 김근태도 합석한 자리에서 박관섭의 지원서류 내용과 다른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이를 서로가 잘 알기 때문에 운영위 석상에서 공동질의하자고 양해를 하였고, 또한 최응재에게 공문서 양식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그런데도 명의도용한 것이라고 경찰에 허위증언하고 있다.
사람이 이익을 탐하여 변질한다고 그렇게 변할 수가 있나?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나 할가?
아무튼 이번 지부 총회에서 혁신위원회는 지난번 임시총회에서 위임받은 대로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이 본인이 제기한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아 그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2가지 지적할 점은 ‘각 장르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각 장르위원회의 정관운운’은 어느 지회,지부 정관에도 존재하지 않는데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예총 정관은 중앙의 정관원칙을 토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만들 수없다. 박관섭의 사기수법이 가능한 것도 이같은 자의적 해석의 남용 때문이다
혁신위가 총회의 주문사항은 박관섭 정직1년, 원동석 정직 1년 김근태 불신임이다. 김근태는 이를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총회에 의결하지 않고 사회진행 의무를 포기하고 퇴장하였다.
이는 지부장의 권한보다 위에 있는 총회를 무시하고  정관을 위배한 것이므로, 총회의 결의대로 새로운 지부의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비상대책위 결성은 옳은 것이며 정관에 기초한다. 아마 중앙에 보내는 비대위의 보고가 있겠지만, 중앙민예총에서는 이를 승인하겠다는 분위기이다.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다면 앞에서 언급한 정관을 위배하여 민예총 명예를 실추한자들에대한 엄중한 징벌 수순을 진행해야한다고 감사로서 마지막 당부드린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본인이 고발한 사건은 현재 항고중이며 이와 별도로 서울에서도 진행중이다. 이는 감사자격이 아니라 예술의 정도를 걷고자 한 자가 묵과할 수없는 예술계의 부정비리를 척결하기위한 면밀한 재수사요구이다.
어떤 희생도 감수한 본인의 고발행위는 민예총이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는 진통이라고 이해하기 바란다.   2008.4 원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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