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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기록물봉인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성명서

by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2020. 10. 30.

성 명 서

 

우리 민족미술인협회 일동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청구한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의 위헌확인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그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2014년 4월16일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급변침을 하며 침몰했다. 구조를 위해 해경이 도착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했던 선원들이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했다. 배가 침몰한 이후 구조자는 단 1명도 없었다.

 

그 날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를 비롯하여 콘트롤 타워인 청와대에서는 476명의 승객을 구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16일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되고 보고된 문서들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향후 최장 30년간 봉인하고자 한 행위는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국가의 체계마저 흔들어버린 범죄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 민족미술인협회 일동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 신원권 △평등권 △진실을 알 권리 등을 침해한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의 위헌확인심판청구를 지지하는 바이다.

 

대한 민국 헌법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 받고, 그 권리와 지위가 헌법과 법률을 통해 수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헌법과 그것을 다루는 법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 정신에 따라 국민들의 편에 섰을 때이며, 그 정신이 올바르게 구현 될 때이다.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 그날의 기록물들이 결코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대통령의 사생활에는 관심이 없지만, 국민을 위해서 공무가 집행 되어야만 하는 그 시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알아야겠다.

 

지난 2016년 촛불혁명의 기간동안 어린 아이들조차도 헌법의 한 구절씩을 읊조렸던 것은 우리 사회의 법 체계와 헌법을 통해서 정의로움이 구현 될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헌법을 다루는 법률인들이 이런 우리의 믿음에 부응하는 답을 해주어야 할 차례다.

 

우리 민족미술인협회 일동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청구한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의 위헌확인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세월호의 선체는 인양 되었지만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오늘, 정의롭지 못한 일에는 공소시효가 없기에 아직도 비탄에 잠겨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때까지 같이 할 것을 재삼 천명하는 바이다.

 

2017년 8월 7일

사)민족미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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