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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미협 아카이빙/2000년~2009년대 자료

뒤샹작품의 공항입국 시 관세 신고 문제에 대해...

by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2020. 11. 25.

  뒤샹작품이 국내로 들어오고 구입불가 결정 시(진품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날 시) 다시 미국으로 가져가는 문제 등을 미국 소장가가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운반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미국의 소장가가 책임지기로 하였기 때문에 미술관에서는 작품의 세관신고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해당직원이 작품을 안전하게 받았다는 영수증만 써주고, 그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작품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와서 갑자기 밀수품 운운하면서 그걸 문제삼자 미술관에서 공항세관에 확인서를 떼달라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술품은 관세가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손으로 들고 들어온 것은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고를 해도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을뿐 아니라,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자료가 워낙 많이 쌓이기 때문에 1달이 지나면 모두 폐기한다고 합니다.

  뒤샹작품에 대해 뒤져도 꼬투리 잡을 만한 것이 없자, 이번에는 밀수품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재미 있는 것은, Ch씨가 실명으로 불법으로 들여온 것이 아닌지를 밝히라는 글을 썼더군요. 그러나 관세사가 미술품은 관세가 없다는 점, 수입금지 물품이 아니라는 점, 국립기관이 이익을 취하려고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밀수품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1년동안 계속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광부에서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이, 미술관에 경고조처하고 작품을 재감정하는 것으로 끝내자고 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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