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결과는 홈피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무런 의결이 없이 임원게시판의 공지로 슬그머니 하는 건 뭔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사회의를 구성하는 일게 지회에서 다시 자유게시판을 이용하게 된것을 안탑깝게 여깁니다.
아래는 메일로 받은 이사회의 결과 중 주요 의결 사항입니다.
이제 이사회의 전에 이사회의 개최 조사도 없고, 이사회의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알림 문구도 없어 졌습니다.
단지 소수라도 모이기만 하면 장땡인거져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편협한 행정을 펼치면 안된다고 봅니다.(왜 이사들이 참석율이 적은지?-이건 본부와 이사들간의 공통된 숙제 중 하나라는 거죠)
*좋은 복고만 합시다.
.......................................................
1. 개회 및 성원보고 :보고완료
1) 개회사: 강요배 회장님
2. 사무처 및 지회지부 보고 :보고완료
3. 토의 및 안건 :보고완료
1. 지역분담금 납입방법 및 납입금액 정하기
- 지역분담금 : 지회지부의 1년 회비의 10%
- 전북지회는 4월중에 입금하기로함
- 회원을 회비를 내는 정회원과 회비를 내지않는 준회원으로 분류하여 관리
: 정회원에 한하여 민예총 하나카드 발급가능
2. 청구회에 대한 내규 및 규정관련 협의
- 이종률 부회장님이 정리해서 2/4분기 이사회때 보고예정
3. 본부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의견 접수
4. 연간 계획표 : 7 ~ 8월에 미술인대회예정 (장소:제주도)
< 2008년 >
3월 29(토 1/4이사회)
4월
5월 10(토 2/4이사회)
6월
7월 상반기 감사
8월 9(토 3/4이사회)
9월
10월
11월 8(토 4/4이사회)
12월
< 2009년 >
1월 하반기 감사
2월 총회
5. 재정 및 예산 :보고완료
a. 1,2월달 재정내역 첨부
b. cms내역첨부
c. 특별회비 e. 지역분담금 :
* 돈 문제는 제외하죠
6. 기타 :보고완료
- 주소록은 전국 지회지부에서 분기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원 교체시 본부에 공지해 주십시오.
-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은 양식에 맞춰서 보고바랍니다.
..........................................................
08 1/4분기 이사회의 결과에 없는 참석,위임 이사 명단을 본부 사무처애 요구하였더니
이렇게 보내 왔습니다.
성원확인 - 총명 33 中 참석 : 9명 / 위임:13명
* 참석명단
강요배, 이종률, 이구영, 김운성, 김윤기, 배인석, 나규환(전미영지회장님 위임) , 박진희(전북 위임),김성수
* 본부위임자 명단
최수환,박충의,박철우,박일훈,오석훈,황효창,김봉준,최진수,이범수,이경재,김순기,김재석,박이찬국
.........................아래는 기존 회의결과 자료입니다.
성원확인 - 총명 中 참석 : 8명 / 위임:18명
* 어찌된 것인지 몇 일 만에
성원 정족수가 33인으로 표기/ 참석이 1명 늘고 / 위임이 5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의결에 실질적으로 배인석과,나규환은 늦게와서 참석을 하지 않았구여
그럼 결론적으로 그날 이사회는 7명이 의결을 하였고 지역 이사는 2명(구체적으로 1명이죠-위임 대리 참석은 이사회 규정상 의결권이 없으니-결국 갖생긴 성남지부장이 전국민미협의 지회지부장을 대신해 버렸다는 거죠)이다는 거죠
문제1. 참석 위임 이사가 바뀐이유
문제2. 지역회비 10%납부에 대한 당사자인 이사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결한 것 같다는...
*이사회 전에 충분한 의결 조율도 없었고
기존의 정서라면(최근 총회까지) 지역분담금을 CMS등록 정도의 의결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납부금액의 협상으로 회원권까지 연동하여 적용해 버렸다는 것
의문-어짜피 지역분담금은 회의비(총회,이사회,사무처국장회의)로 쓰게끔 지출의 명분이 뚜렸한 금액인데
별 득이 없는 일을 왜 무리하게 회원의 자격으로 규정지으려 할려는 것인가?
지역분담금(회비)와 회원의 자격은 불가분의 관계이나
만약 이를 몇년만 소급하면 누가 여기에 뗫떳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현실성 있게 차근차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분담금(회비)관련 10%납부에 관한 의결은 재심의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특히 회원권을 회비를 우선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민미협의 사정과 특수성을 모르는
반 협회적 발상으로 여겨 집니다.
사무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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