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문화연대 입장
문화정책센터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결국 해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지난 11월 7일 2005년 마르셀 뒤샹의 작품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김윤수 관장에게 책임운영기관장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이번 강제적 해임 조치는 문화부 산하 책임운영기관장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 김윤수 관장은 임기가 1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문화․예술계는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해임과 관련하여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또한 김윤수 관장의 해임 사유로 문화부가 내세운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관세법,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명분도 없고, 짜맞추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임의 주요한 사유가 된 마르셀 뒤샹의 작품 구입 문제는 이미 지난 해 12월 문화부가 특별감사 후 기관 경고 처분을 했던 사안이다. 이는 당시 위반 사안이 철자상의 실수였고, 통관 시 신고고지의무 위반으로 이미 기관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중처벌을 할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제 와서 뒤늦게 해임사유로 적시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부는 특별감사 후 1년이 다되어가는 지금에 와서 이를 해임의 이유로 내세우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 해 특별감사 후에도 반복적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왔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화부는 작품의 진위여부, 가격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지만 특별한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부가 작품구입과 관련한 자료와 관리 규정 등을 편의적으로 해석했고, 김윤수 관장이 작품구입에 있어 개인 자격으로 혼자 결정한 것으로 왜곡 하였다. 그리고 이를 내세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과연 이 사인이 김윤수 관장의 해임을 결정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가? 모든 정황으로 보아 김윤수 관장 해임의 결정적 사유라고 보았던 사안들은 이미 해명과 조치가 이루어진 것들이다. 한데 문화부가 억지스럽게도 동일 사안을 이유로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1년이나 남아 있는 기관장을 해임한 점은 그 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코드인사'의 혐의가 짙다. 문화예술계 및 시민사회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그런 연유다.
지난 3월 ‘광화문 포럼’에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이후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지속적으로 ‘좌파정권의 수혜자’, ‘좌파예술가들’을 운운하며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산하기관 기관장들의 자진 사퇴를 종용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 때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실명까지 거론하며 자진 사퇴를 종용하였는데,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김윤수 관장이다.
결국 이번 김윤수 관장의 해임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시대착오적인 이념논쟁을 들이대어 현 정권에서 코드가 맞지 않는 기관장들을 몰아내고 소위 ‘이명박 정권식의 코드인사’를 내세우려는 속셈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또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 단적인 증거라고도 할 수 있다.
문화부는 즉각 김윤수 관장 해임을 철회하여야 한다. 한국 미술계를 대표하는 상징적 기관의 기관장을 이념과 색깔론 운운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몰아내는 것은 어떠한 원칙도 명분도 없는 반문화적 행위다. 또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정치적 논쟁거리만 만드는 저열한 반문화적 행위를 중단하고, 한 국가의 문화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그에 맞는 철학과 소신을 보여주길 요청한다.
2008년 11월 12일
문화연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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