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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해임 김정헌 위원장 반박 "투자규정 지켰다, 손실회복 가능"

by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2020. 11. 28.


김정헌 전 위원장, 유인촌 장관

서울=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김정헌(6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5일 해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부고발자 제보와 전·현직위원의 조사요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지난달 26일부터 12월1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했다”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관련 규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발전기금 집행지침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적발돼 해임했다”고 밝혔다. 관련 직원들도 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문화예술위는 국가재정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금융기관 선정 기준에 의거해 C등급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할 수 없으나 이를 위반했다. “모 증권 등 C등급 금융기관 5사에 700억원을 예탁, 101억3000만원의 평가 손실을 내는 등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는 특별조사 결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김 위원장의 경우 재임기간에 200억원을 예탁, 55억여원의 평가손실을 냈다”고 지적했다.

유망 미술작가 전시 공간 제공 목적으로 지원받은 방송발전기금 3억원을 당초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서울 대학로 아르코미술관의 ‘프로젝트형 카페’ 사업자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선정, 예산회계규정도 위반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해임된 김윤수(72) 전 국립현대미술관장과 함께 참여정부의 ‘코드인사’를 이유로 퇴진 압력을 받아왔다.

그러나 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을 운용하면서 위험 관리 차원에서 자체 지침인 ‘금융기관 선정기준’을 마련, 해마다 금융기관을 ‘절대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A,B,C 3개 등급으로 나눠 자산을 차등 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각 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금리와 기대수익률 등 수익성 지표뿐 아니라 편입자산의 건전도 등 안전성을 평가해 예탁할 상품을 선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위는 “‘문화부가 밝힌 메릴린치 등이 C등급에 속함에도 투자를 했다’는 내용은 최근 감사원이 권고한 ‘상대평가’ 기준을 근거로 한 것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 기준 개정을 앞둔 위원회로서는 그동안 적용해 온 ‘규정을 어기고 투자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위에 따르면, 메릴린치증권(예탁금액 100억원)에 예탁된 상품은 메릴린치증권과 관계없는 프랭클린템플턴운용사가 운용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상품이다. 해당 수익증권은 서울HSBC은행에 수탁돼 관리되고 있다.

문화예술위는 “메릴린치증권은 단순 상품판매사에 불과하고 하나대투증권 및 하나은행에서도 동일한 상품을 판매했다”며 “해당 상품은 금번 리먼브러더스 및 메릴린치 사태와 관련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이 상품은 문예진흥기금뿐 아니라 연기금, 공제회 및 대학교기금 등에서도 가입해 운용하고 있는 범용적인 상품”이라고 해명했다.

손실과 관련해서는 “미국시장의 자산과는 전혀 무관하며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글로벌주식시장의 약세에 따른 평가손실이며 아직 확정된 손실이 아닌 만큼 금융시장의 추이에 따라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상우기자 sw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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