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또 망신…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해임 처분 무효재판부 "채용 계약 해지 무효이므로 급여 8100만 원 지급하라"
기사입력 2010-04-14 오후 5:18:45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전임 인사 '물갈이' 논란을 일으켰던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의 해임 처분이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한 지붕 두 위원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킨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이어서 임기가 끝나지 않은 기관장을 해임시키는 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 (☞관련 기사 : 유인촌, 70대 老선배에게 막말…"반말 지시·공개 모욕")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박병대)는 13일 "채용 계약 해지가 무효이므로 원래 계약 만료 기간까지 지급하지 않은 급여 81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윤수 전 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김 전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전 관장이 마르셀 뒤샹의 작품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심의 및 구입 가격의 결정 과정에 소흘히 하거나 의무를 위반하는 뚜렷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관장이 공무원 복무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어 채용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급여 8100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9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던 김 전 관장이 '여행용 가방' 구입 사실을 계약 체결 전 판매사인 리치먼드에 알려준 점, 우편 거래를 한 점, 구입 가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아 작품 수입 지침과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며 2008년 11월 채용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뒤샹의 작품은 국내에 단 한 점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어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전 관장이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제안 받은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또한 구입 비용 절감을 위해 대면 계약 대신 우편 거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일반화됐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미술품은 세율이 0퍼센트인 무관세 품목으로 굳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신고를 안 할 이유도 없고, 통관은 학예실장의 전결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은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며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제시한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관장은 2심 진행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미지급 급여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허환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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