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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미협 아카이빙/2010년~2019년대 자료

목포 시민신문 기사 펌

by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2020. 12. 4.

 지역의 원로예술인인 원모(미술평론가)씨가 최근 목포지원 광주지검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벌과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양식과 진실에 입각해 벌과금은 물론 어떤 여하한 명령도 순응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긴 채 감옥행을 택해 주변의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다.
원모씨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벌과금 선고는 지역 문화예술계 후배인 박모씨의 고소가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옥에 가기 직전 ‘국민과 전국 예술인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통해 원모씨는 “항간에 ‘ 법은 법이다. 그러니까 지켜야 한다’ 는 말이 있다. 그러나 법을 운영하고 판단하고 집행하는 사법부와 검찰, 또한 이를 감사하는 기구 등이 객관적 공정성을 상실하고 권력 남용의 주관적 집행으로 치우칠 때, 국민이 자기 방어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라며 반문했다.
또 “객관적 사실의 진실과 자신의 양식 밖에 없다. 아니면 나약하게 권력에 순종하든가, 선택의 갈림에서 본인은 본인의 살아온 예술적 삶의 진실을 향한 투쟁에서 한 번도 불의와 부패에 타협한 적이 없으며 남은여생도 그러할 진대, 부패하고 부당한 검찰의 법집행을 완강히 거부하는 권리를 선언한다. 법은 법다울 때 지킬 뿐이다고 국민과 이 땅의 양식 있는 예술인에게 천명한다”고 밝혔다.
원모씨의 감옥행이 알려지자 목포 예술인들 사이에서는 “70이 넘은 어르신이 감옥행을 택할 수밖에 없는 목포의 현실이 비통하다. 윤리,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애통해 하고 있다. 
한 예술인은 “인간적, 도의적,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당한 판결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깊이 다루지 않는 것 같다. 민미협 전체 조직을 파헤쳐야 하기 때문에 한사람 희생을 통해 덮어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원로 예술인들을 왕따 시키고, 인터넷에 사생활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감옥에 보내고 일말의 양심도 없는 행동이다”며 분노했다.
한편 민미협은 이번 사태와 관련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에게 고함’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칠순이 넘은 원로예술인, 그는 살아온 예술적 삶의 진실을 향한 투쟁에서 한 번도 불의와 부패에 타협한 적이 없는 기개를 남은여생을 끝까지 견지해온 꿋꿋한 예술인이다. 이러한 분이 이유야 어쨌든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서 교도소에 수감되는 현실은 우리문화예술인들의 부끄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이번 노역수 항거는 평생을 교수로, 민주화 운동가로, 이 땅의 민중미술의 지평을 연 미술평론가로서 지켜온 인간적 양심과 순리에 대한 좌절감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에 다름 아닐 것이다”며 원모씨의 감옥행을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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