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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미협 아카이빙/2010년~2019년대 자료

고양시 '위안부'전 김운성 건에 대하여

by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2020. 7. 28.

고양시 <일본군 `위안부`와 조선의 소녀들... 아픔으로 날다 展>

김운성 건에 대하여

                          내용을 간략하게 하고자 인사말과 거론되는 분 존칭을 생략합니다

 

 

 

지난 (사)민족미술인협회 서울지회 정기총회(2015. 1. 24)에서

2014. 10.29. ~ 11.2. <일본군 `위안부`와 조선의 소녀들..... 아픔으로 날다 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15년 현 집행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서류 검토, 관계기관 방문, 서면진술 수집, 관련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150일간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요지

 

 

2014년 고양시민회는 고양시에 (사)민족미술인협회 서울지회(이하 ‘서울지회’로 지칭함) 동의 

없이 전시를 서울지회와 공동개최할 것이라 기재하여,

고양시로부터 사업을 승인 받았습니다

 

 

고양시민회는 서울지회와 전시회를 진행하기 위해 김운성 회원과 접촉하였고, 고양시민회 

관계자에 의하면 김운성은 서울지회 대리인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김운성은 서울지회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서울지회의 구성원 누구도 서울

지회가 이 전시의 주관단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김운성을 서울지회 대리인으로 논의하거

나 허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운성은 <일본군 `위안부`와 조선의 소녀들...> 전시위원회에 위원으로 등재된 유일한 서울

지회 측 사람으로, 그 전시를 김운성이 전체적으로 준비한 사실이 맞는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가 선정, 예산 편성, 도록 제작, 포스터 제작, 공금 사용, 회계결산 등 전시회 주관단체

로서 서울지회의 권한을 김운성 개인이 무단으로 행사한 것입니다

 

 

 

경과

 

 

김운성은 고양시민회와 접촉하면서 전시회 주관단체가 서울지회인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김운성은 2015년 서울지회 정기총회에서 이번 전시가 서울지회와 무관하다고 보고하고, 예산 

집행은 고양시민회에서 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총회 자리에서 김운성은 2014. 10. 24. 서울지회로 부터 송금 받은 계좌를 숨기려 

했고,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것에 의구심을 가진 회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추궁하자, 

김운성 부인 김서경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는 사실을 실토함으로써, 회원들이 이 문제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지회는 고양시민회의 입장에 대해 서면통지를 받았으며, 이어서 서울지회 집행부가 

고양시민회를 방문, 사건의 경과에 대한 사실을 청취했습니다

 

 

이후 김운성과 여러 차례 서면 질의응답을 주고받았으며

김운성은 이 전시는 김운성이 전체적으로 준비한 건 맞다, 민미협 단체를 주최 주관으로 하지

않았었다, 김윤기 지회장이 승인을 안했으면 민미협 전시는 없었다,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어 김운성은 2015년 서울지회 일부 운영위원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여 김운성 본인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를 해나간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서울

지회에 경고서면을 보내왔습니다

 

 

그 외 여러 관계자와의 서면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습니다

 

 

 

입금과 송금 경위

 

 

2014. 10. 22. 고양시민회로부터 전시와 관련된 공금 1300만원이 입금된 경위에 대해 

서울지회는 김운성을 통해 알았으며

김운성은 ‘민미협 일이 아니니, 바로 송금해 달라’는 부당한 말로 당시 지회장 김윤기에게 

요청, 부인 김서경 계좌를 통해 가져갔습니다

 

 

 

계약서 작성경위

 

 

2014. 10. 29. 전시개막식(어울림누리 어울림미술관)에서 고양시민회 사무국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운성이 계약서 1부를 간사 전진현에게 전달하였고,

 

 

10. 30. 이를 보고받은 당시 지회장 김윤기는 문제점을 인지했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사고수습차원에서 계약서 날인을 전진현에게 지시하였으며

 

 

10. 31. 전진현은 날인한 계약서를, 김운성의 요청에 의해 김운성 자택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이때 김윤기는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김서경 계좌로 송금한 1300만원 사용처에 대해 

증빙할 것을 김운성에게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증빙되지 않고 있습니다

 

 

1300만원은 세금으로 지원받은 공금입니다 서울지회는 <일본군 `위안부`와 조선의 소녀들...

展> 주관단체로

이를 운영하고 회계 결산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운성이 협조하지 않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정

 

 

1. 본 사건은 김운성이 서울지회의 공공전시 주관단체로서의 운영 권리를 가로챈 것이다

 

 

2. 김운성은 고양시민회가 서울지회에 지급한 공금 1300만원을 부당한 말로 부인 김서경 

통장으로 이체하게 하였다

따라서 모두 반환해야하나, 이미 발생한 비용을 감안,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계좌이체통장

사본을 즉시 제출하라

 

 

3. 위안부와 관련된 전시사업은 특히 국가적 민족적 아픔에 대하는 것으로, 보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공공성이 지켜져야 하는데,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가슴깊이 뉘우치는 바이다

 

 

 

향후 김운성 사건에 대한 조치를 논의할 것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원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미협 30년, 민미협의 존재가 어느 때 보다 소중한 시대에, 본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2015.   8.   10.

 

 

                      (사)민족미술인협회 서울지회  지회장 양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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