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미협 아카이빙/2000년~2009년대 자료

미술은행제, 시장 살리는 계기될까?-펌

by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2020. 11. 1.

미술은행제, 시장 살리는 계기 될까? 

문화부(장관 정동채)가 미술창작활동 진흥과 국내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미술은행(Art Bank)제도를 시행한다.

미술은행이란 공공기관이 미술품을 구입하여 공공건물에 전시하거나 일반에 임대하는 제도로서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부 사설화랑들이 소규모로 미술품 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미술계는 매년 많은 신진 작가들이 배출되지만 일부 작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가들의 작품판매가 부진하여 창작활동이 위축되고 미술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문화부는 미술은행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된 것이다. 정부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 미술품을 구입하고 정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청사를 중심으로 미술문화공간을 꾸밀 계획이다.

미술은행 운영주체로는 2005~2006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관하여 처리하고, 2007년 이후에는 가칭 재단법인 ‘한국미술진흥재단’을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술은행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미술은행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작품추천위원회’ 제도를 두어 역량있는 작가를 발굴하며, ‘작품구입심사위원회’에서 심사절차를 거쳐 구입을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미술은행 설립을 위해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 200~300점의 작품을 구입할 방침이다.

미술은행제도 시행에 대해 백기영 미술인회의 사무처장은 “지금까지의 미술시장에서는 학력과 경력을 근거로 작품 가격이 규정되어 왔는데,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고 말하면서 “작품 중재과정에서의 공정성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미술구매의 관행이 하루아침에 극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작품을 구매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미술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여 미술은행 설립·운영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부는 오는 1월 18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김찬동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전문위원의 사회로 김갑수 문화부 예술정책과 과장, 최병식 경희대 교수가 발제를 하며, 이영길 한국미술협회 사무처장, 김창수 한국화랑협회 총무이사, 이순애 전업미술가, 배인석 민미협 사무처장, 김은영 홍익대 미대 겸임교수 등 미술계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이 제기할 의견들이 앞으로 미술은행제도 시행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