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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미협 아카이빙/2000년~2009년대 자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 공청회 개최안내 (9. 30)

by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2020. 12.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는 2009년 9월 30일(수) 오전 10시 아르코미술관 3층 강당에서「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개선,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 등 그동안 문화예술계의 중요 정책현안 사항으로 지속 논의되어 왔던 이슈들에 대해 법률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계획된 본 공청회 자리는, 향후 문화예술 지원정책 이행을 가속화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석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공청회 개요
  ㅇ 일  시 : 2009. 9. 30(수), 10:00~12:00
  ㅇ 장  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강당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  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주요내용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표, 토론 및 의견 수렴

□ 진행 순서
※ 사회 :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사업추진단장)

10:00~10:10 개회 및 인사말: 박순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10:10~11:00 <주제발표>
             개정안 개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 김성규(한미회계법인 대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양현미(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예술인 복지제도: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11:00~11:10  휴식

11:10~12:00  자유질의 및 토론

※ 본 공청회에 관한 안내문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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