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06.06.15
국립현대미술관(관장 김윤수)은 상설전의 관람료와 무료관람대상자의 범위조정 등 관람관계 규정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관람료(700원)는 지난 ‘96년에 책정된 것으로 10년 만의 조정이다. 일반인의 상설전 관람료는 7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며 일반권의 적용나이는 25~64세에서 19~64세로, 무료관람대상자는 18세 이하에서 6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무료관람일은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서 매월 둘째 주 토요일로 변경하여 초·중·고 학생들의 토요휴업일과 연계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무료관람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무료관람일의 관람범위도 상설전을 포함, 기획전까지 확대 조정하였다.
아울러, 무료관람 대상이었던 청소년(7~18세)에게는 최소한의 관람료 부과를 통해 전시작품에 대한 보다 신중한 감상과 관람예절을 준수하는 등 청소년의 전시관람 문화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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