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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미협 아카이빙/2000년~2009년대 자료

총회소집 공고에 대하여 !

by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2020. 11. 30.

제 4 장    총 회  
  
제20조(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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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소집중 회의 개시 7일 전과 문서등은 모른다 하더라도

공고의 요건중 회의 안건은 꼭 넣어주셔야 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회원들에게 총회 공지를 개별적으로 알리는 것은

총준이나 사무처의(물론 이는 최종 회장의 책임이지요- 회장을 잘 보좌 해야져 ㅎㅎ) 1차적인 의무인 것 같습니다.


*어디 있으니 봐라가 아니라 우편이나 전자 우편, 문자등 개별적인 회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건 조금만 신경쓰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 암튼 총회까지는 시간이 없으나 바쁘신와중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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