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철의 모내기가 왜 이적 표현물인가요?
[질문자 채택답변] 보안법 잣대만 갖다 대는 시각 때문입니다
torchsky 님이 2004-05-04 23:15 작성
민중미술가인 신학철 화백의 1987년 작품인 [모내기]를 그림 아래쪽부터 올라가면서 보고난 저의 느낌부터 적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외세(성조기)와 미군의 군사력(미사일)에 의존하는 현실,
성장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환경이 오염되는 현실(각종 쓰레기),
선진국에 의해 강요된 세계화로 빚 얻어서 쌀까지 수입하고 있는 현실(양담배),
이런 안 좋은 현실을 과감히 개선시켜서(쟁기질)
농민이 평화스럽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고(모내기),
모든 사람이 여유롭게 잘 살게 하고(휴식하는 사람들+뛰노는 아이들)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고 사이 좋게 지내서 평화적인 통일(백두산)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989년 당시 검찰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한은 외세를 상징하는 성조기, 양담배, 미사일 등 쓰레기더미에 묻혀있는 것처럼 묘사한 반면, 북한의 농부들은 행복하고 풍요로운 모습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적 표현물이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는 엄연히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계속 항고를 하여 재판을 오래 끌더니,
결국 1999년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어 미술작품에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그림을 몰수했습니다.
신화백 측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한 결과,
최근 유엔인권이사회는
“신씨의 작품을 이적표현물로 판결하고 그림을 압수한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구제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죄판결에 대한 보상
△유죄판결의 무효화
△법정비용 보상
△그림의 원상복구 및 반환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정부는 90일 이내에 조치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제가 볼 때,
유죄라고 판단한 검찰이나 판사는 오로지 법만 공부하고
미술에 대한 공부를 안 해서 미술사적 안목을 기르지 못한 탓이라고 봅니다.
현대미술은 사회의 치부를 고발하는 내용까지도 자유로운 표현 활동 영역이라는 건 상식입니다.
상위법인 헌법도 무시하고 생사람 잡는
현행 국가보안법은 올바르게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합니다.
출처 : 본인의 글+기사 일부 자료 참조: [미디어 오늘] 200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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