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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미협 아카이빙/2000년~2009년대 자료

신학철 모내기 유엔인권이사회 유죄판결 취소 결정- 문화예술인성명서

by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2020. 10. 16.

미술가 신학철 모내기 그림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유죄판결 취소 결정에 따른 문화예술인 성명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완전한 예술 표현의 자유를 바라는 문화 예술인들은 최근 유엔 인권 이사회가  한국정부에 통보한  “미술가 신학철의 작품인 모내기 그림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유죄판결은 국제 인권규약 위반󰡓이라 는 결정을 환영하며, 참여정부는 신뢰 있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과거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고 신속히, 책임 있는 구제조치 및 시정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신학철의 작품 “모내기"는 1987년 민족미술협의회가 주최한 <제2회 통일전>에 출품 전시되었고, 이후, 1989년 8월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작가가 구속되고 작품의 원화가 압수를 당하였다. 같은 해 11월15일 석 달 만에 작가는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이후 1992년의 1심 재판과 1994년의 2심 재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러나 1998년 대법원은 󰡐북한공산 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이적표현물󰡑로 규정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했다. 이후, 1999년 8월13일 원심 법원에서는 징역 10월에 선고유예로 유죄를 선고하기에 이른다. 이에 신 씨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1999년 11월26일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고, 작품의 원화는 오늘날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후, 2000년 4월25일 작가는 본 사건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했고, 같은 해 5월29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본 사건에 대한 심리를 3년 내에 열 것이며 작품을 폐기 하지 말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다. 이후 2004년 4월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최근 신 씨 측이 2000년 "모내기 그림에 대한 유죄판결은 인권규약 위반"이라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에 신 씨를 위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과 한국정부가 취한 조치를 90일 이내에 유엔인권이사회에 통보토록 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와 통보의 내용은 4가지로서 아래와 같다.

  
  1. 유죄판결에 대한 보상
  2. 유죄판결의 무효화
  3. 법정비용 보상
  4. 그림의 원상 복구 및 반환

이는 국가보안법 적용에 의한 유죄판결의 원천적인 무효와 그에 따른 미술가 신학철에 대한 피해 보상과 “모내기󰡓작품에 대한 작가귀속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인 공론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목소리임에 다름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가 눈에 보이는 것만의 건설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설의 중요성을 인식해가는 길목에서, 창조의 몫을 담당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그것의 제도적 공론화는 국가 경쟁력을 한층 더 키우는 현안의 문제이다.  

미술가 신학철이 고초를 겪어야 했던 모내기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결의에 대한 참여정부의  원만한 처리 여부를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다.  이는 현 참여정부가 과거, 권력에 의해 한 인간의 사상을 법률적 판단이란 전제로 마음껏 재단하고 유린하여 사회적, 법적 제재를 가한 부끄러운 모습에서 탈피하고 과거의 정권과의 차별화를 보여주는 시험대일 수 있다. 또한 창작표현의 자유에 일조하는 참여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다시 한 번 미술가 신학철에 대한 유엔인권위의 결의 사항을 받아들여 국제적 국가 신인도를 높여내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4월 22일


민족미술인협회 / 민족예술인총연합 / 문화연대 / 미술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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