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내기그림 열람불허는 예술자유침해" 진정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유엔 권고안 수용을 위한 신학철 모내기 문화예
술인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유엔인권이사회가 작가에게 돌려줄 것을 의결한 신학
철 화백의 `모내기 그림'의 열람을 불허한 것은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에 대한
침해"라며 법무부와 검찰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진정서에서 "검찰이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학
철 화백의 작품 `모내기'를 열람케 하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반포 행위가 된다
며 작가의 작품 열람조차 거부한 것은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
다.
비대위는 인권위가 검찰과 법무부에 대해 작가의 모내기 작품열람 허용, 유엔인
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른 작품반환 및 훼손에 따른 보상조치, 지난 17년간의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한 사과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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