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미협 아카이빙/2000년~2009년대 자료

검찰, 신학철 '모내기' 열람 불허하기로

by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2020. 7. 26.

검찰, 신학철 '모내기' 열람 불허하기로

  
CBS가 훼손실태를 단독보도한 80년대 민중미술계의 기념비적 작품 ‘모내기’에 대해 열람 불허조치가 내려졌다.


검찰은 4일 오후 "민중미술가 신학철 화백의 작품 ‘모내기’의 보존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열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과는 "작품 ‘모내기’가 국가보안법상 제작이나 소지, 배포가 금지된 이적표현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작가 본인의 열람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학철 화백과 민족미술인협회는 "작품 ‘모내기’의 사본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검찰이 열람조차 거부한 것은 작품 훼손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을 모면하려는 치졸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BS사회부 정태영기자


검찰, 신학철씨 '모내기' 작가열람 불허  



[한겨레]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재원)는 4일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가 작가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한 신학철씨의 <모내기> 그림에 대해 신씨가 낸 열람등사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림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돼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반포죄에 해당돼 열람신청을 불허했다”며 “그림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몰수돼 국고에 귀속된 만큼 작가에게는 처분권이 없어 신씨는 열람등사신청을 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씨는 “검찰이 이적표현물 반포죄 운운하는 것은 보여주지 않으려는 핑계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모내기>는 지난 1999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신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서 몰수됐으며, 검찰의 결정에 따라 영구보존 조치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돼 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경향>‘모내기’ 그림 작가열람 불허  



최근 유엔인권위원회가 작가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해 재조명받게 된 ‘모내기’ 그림에 대해 작가인 신학철 화백이 열람신청을 냈으나 검찰이 이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4일 신씨가 그림을 촬영하고 싶다며 지난달 26일 낸 열람등사신청에 대해 자체 회의 끝에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화백측은 “2000년께 검찰에 압수된 다른 작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모내기’ 그림이 여러번 접혀 훼손돼 있는 것을 봤다”고 반발했다.

〈이상주기자〉  


검찰, '모내기' 그림 열람 불허  



최근 유엔인권이사회가 작가에게 돌려줄 것을 의결하면서 재조명받게 된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그림에 대해 작가가 열람신청을 냈으나 검찰이 불허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신씨가 그림을 사진촬영하고 싶다며 제기한 열람등사신청에 대해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열람신청 불허사유에 대해 '그림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돼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반포죄에 해당하며, 그림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몰수돼 국고에 귀속된 만큼 작가에게는 처분권이 없어 신씨는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모내기'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며 그림이 훼손됐다는 등의 문제는 열람을 허용하느냐 여부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모내기' 는 99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신화백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서 몰수됐으며, 검찰의 결정에 따라 영구보존 조치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돼 있습니다.

하지만 신화백은 자신의 그림이 훼손됐다며 최근 열람 등사 신청을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이동우 기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