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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미협 아카이빙/2000년~2009년대 자료

김인규 판결에 대한 서명운동

by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2020. 11. 19.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do?no=5558&cateNo=241&boardNo=5558

중학교 미술교사부부가 인터넷에 올린 누드 게시물이 대법원에서 음란물 판정이 나왔네요.

하지만 대법원이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에 음란물 판정을 내린지 10년. 하지만 우리사회의 음란물이 줄었나요?

주위에 온갖 '야설'이 널려있으며 추악한 포르노가 인터넷을 뒤엎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런 약한수위(?)의 게시물을 음란물로 판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입니다.

만약 그런 게시물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거의 모든 인터넷 게시판이 폐쇄되어야 겠죠.

또한 상업적인 포르노물의 성기노출과는 분명 다른 의미의 성기노출임에도 이를 음란물로 판정하는 것은 인간의 몸 자체를 죄악시하는 중세시대와 별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사회의 음란물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건 정말 음란물이 아닙니다.

미술교사부부의 정당함을 알리는 한마디와 이번 결정을 내린 판사들에게 항의의 글을 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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