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미협 아카이빙/2000년~2009년대 자료

신학철선생의 모내기 판결취소 촉구

by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2020. 7. 26.

일일문화정책동향 4. 23일자

'모내기 판결 취소'는 국제사회 국보법 폐지 목소리
문화예술단체,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사항 수용 촉구
  
유엔인권이사회가 민중미술가 신학철 화백의 작품 모내기(1987년작)에 대해 유죄판결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 알려지면서 해당사건의 주무기관 법무부의 조치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민족미술인협회, 민예총, 미술인회의, 문화연대 등 문화예술단체들은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받아들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신뢰 있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과거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구제조치 및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서는 인권이사회의 결정이 △국가보안법 적용에 의한 유죄판결의 원천적인 무효 △미술가 신학철에 대한 피해 보상 △모내기 작품에 대한 작가귀속 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공론이 형성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또, "이 결정에 대한 참여정부의 원만한 처리 여부를 주시할 것"이라며 이는 현 정부가 "권력에 의해 한 인간의 사상을 법률적 판단이란 전제로 마음껏 재단하고 유린하여 사회적, 법적 제재를 가한 부끄러운 모습에서 탈피하고 과거의 정권과의 차별화를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작품반환을 비롯한 조치문제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법무부가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된 것은 오보"라며 "선고유예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무부가 인권향상을 위해 포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진 바가 없다"며 현재 2개 부처에 의견을 조회하는 등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댓글